제주도의원 정수 46명으로 증원-기준선거구 도입

제주도의원 정수 46명으로 증원-기준선거구 도입
제주특별자치도선거구획정위 30일 획정 권고안 발표
선거구 강제 통합 갈등 야기.. 지역대표성 강화 바람직
  • 입력 : 2021. 08.30(월) 10:57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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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의원 정수가 현재 43명에서 46명(지역구 2명 ·비례대표 1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제주자치도선거구획정위원회는 30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 관련,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개정 권고안을 제주자치도에 제출했다.

 권고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6조 제1항의 도의원 정수를 현행 '43명 이내'에서 '46명 이내'로 증원하거나 인구 감소에 따른 농어촌지역의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의 적정 정수 확보를 위해 기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개정토록 했다.

 기준선거구제(한경·추자면)도입시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인구편차가 3:1 비율(인구비례 상하 50%)에 따라 지난해 12월 제주도 인구 기준(67만5846명)으로 선거구 폐지 위기에 놓인 인구 하한선에 미달하는 제주시 한경·추자면(1만773명)은 선거구를 유지하게 되고 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8985명)선거구도 인근 동지역과 통합할 수 있어 선거구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또 인구 상한선 기준을 초과하는 제주시 아라동(3만8243명)과 애월읍(3만7223명)선거구는 분구할 수 있다.

 도선거구획정위는 이날 제주도청에서 도의회의원 정수에 대한 특별법 개정 관련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지난 2017년 선거구 획정 이후 특정 지역으로 인구가 집중되어 지역별로 인구편차가 커지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어 헌재에서 정하고 있는 인구편차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인구가 적은 읍면동은 강제로 통합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는 행정시 간, 읍면과 동 지역주민간 첨예한 갈등을 야기할 수 밖에 없다"면서 " '도의원 정수를 43명에서 46명으로 3명 증원'하거나, 향후 인구 감소에 따른 농어촌지역의 지역대표성을 강화하고 제주도의원의 적정 정수 확보를 위하여 '기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지었다"고 밝혔다.

 제주자치도는 이에 따라 제주특별법 개정을 위해 국회 절충에 나설 예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특별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기존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인구편차 기준을 갖고 선거구를 획정해야 한다"며 "이 경우 아라동과 애월읍 선거구는 분구를 해야 하지만 한경·추자면 선거구와 정방·중앙·천지동 선거구는 인근 선거구와 통합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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