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20대 사회초년생 A씨는 최근 재테크 열풍에 본인도 목돈 마련을 위해 고수익 금융상품을 찾고 있던 중 친구인 보험설계사가 초저금리시대에 필요한 재테크 상품이라며 보험 가입을 권유했다. 보험가입 전 A씨가 반드시 주의해야 될 사항은?
【A】기본적으로 보험은 사망·상해 등 생명이나 재산피해를 보장하는 것이 주목적이므로 단기 목돈마련을 위해 가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최근 본인 사망시 유족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한 보장성보험인 종신보험을 안정적인 목돈마련 수단으로 설명해 가입을 유도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만기 및 중도해지 환급금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물론 보험사에서도 연금보험 등 저축성 보험을 판매하고 있으나, 이 상품은 은행의 예적금과는 달리 판매수수료 등으로 인해 가입초기(7년 이내)에는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 장기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함을 기억해야 한다.
【Q】A씨는 친척인 보험설계사가 수익률이 높은 좋은 연금상품이 있다고 소개해 가입하려고 보니 변액연금보험이다. 보험가입 전 A씨가 반드시 주의해야 될 사항은?
【A】변액연금보험은 펀드와 보험의 기능이 같이 있는 상품이며 운용성과가 좋은 경우 수익률이 높을 수 있으나 반대로 시장상황이 안좋은 경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펀드상품과 다르게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이 투자되는 상품으로 중도 해지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수익률이 낮은 경우 원금회복에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충분히 생각하고 가입해야 한다.
【Q】A씨는 암보험 및 실손보험을 가입하려고 설계사와 상담중 과거 본인의 고혈압과 당뇨병 증세에 대해 이야기했으나 청약서의 고지의무사항에는 기재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했다. 이 보험계약은 문제가 없는 걸까?
【A】계약자가 서면으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되는 등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청약서의 고지의무사항에 과거 병력을 정확히 기재하고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설계사에게 구두로 이야기한 고지내용을 나중에 설계사가 인정하지 않아 계약자가 피해를 본 사례가 민원과정에서 많이 발생하니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 제주지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