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도의원 선거구 획정을 위해 조속히 결정지어야할 도의원 증원 문제가 국회에서 본격 논의된다. 정부는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의원 증원에 따른 재정부담과 도민 여론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증원에 신중한 입장이어서 심의 결과가 주목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4일 공직선거법 및 지방선거구제개편 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안건으로 상정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해 4건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의한다.
이날 상정된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과 위성곤 의원이 공동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주도도의회 의원 정수를 합리적으로 조정(지역구 2명, 비례대표 1명)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도지사후보자가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시장후보를 예고하는 행정시장 예고제를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았다.
관심은 도의원 증원 여부에 모아진다. 제주도의회 의원선거구 획정위원회는 헌법재판소가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있어 선거구별 인구편차 허용기준을 4:1에서 3:1로 변경함에 따라 제주도 내 선거구의 통합·분구에 필요한 의원정수를 확보하기 위해 제주도의회의원 정수를 3명 증원(지역구 2명, 비례대표 1명)하는 권고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이 권고안에 기반해 발의됐다.
공직선거법상 제주도의회 의원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선거구 획정안을 지난해 11월 30일까지 제주도에 제출해야 했으나 제주특별법 개정안 심의 지연으로 법정 시한 내에 제주도에 제출하지 못했다. 국회에서 도의원 정수 증원 여부가 확정되면 내년 지방선거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 마련에도 탄력이 붙게 된다.
하지만 정부는 도의원 증원에 신중한 입장이다.
행정안전부는 검토 의견에서 의원 정수 증원에 대해 "제주도 총인구, 인구편차 상한기준, 행정구역 및 국회의원 선거구 변동사항,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의원 증원에 따른 재정부담, 도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전문위원실 역시 "제주도의회의원 정수의 증원 여부는 의원 1인당 인구수를 기준으로 한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 의원 증원에 대한 주민의 공감대 및 인구·면적·구역·교통·그 밖의 조건을 고려해 선거구를 획정하도록 한 현행법의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증원 여부 및 증원 폭을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냈다.
이와 함께 국회 전문위원실은 행정시장 예고제와 관련해서는 "개정안은 현재 도지사에게 행정시장의 임용권이 보장되어 있는 것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어 도입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검토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