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덤프트럭 및 믹서트럭 소유자에게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된다.
자동차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는 6월에 한 번만 부과가 된다. 그러나 자동차세를 정기분 부과기간이 아닌 미리 내는 경우에 연납 신청을 하게 되면 세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연납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각각 9.150%, 7.534%, 5.041%, 2.500%의 세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연납신청은 차량이 등록된 해당 시의 세무부서 또는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전화와 방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ARS(1899-0341) 또는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로도 신청할 수 있다. 납부방법은 모든 은행, 우체국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 계좌번호, 인터넷지로(www.giro.dr.kr), 위택스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한 번 신청하고 자동차세를 납부기간에 납부하게 되면 다음해에도 자동적으로 연납신청이 돼 세금 할인된 금액으로 자동차세 고지서가 발행돼 자동차세 고지서를 기간내에 납부하면 된다. 그러나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하고 난 후에 자동차세를 기간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금 할인 혜택이 사라진다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란다.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나마 세금납부에 따른 절세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을 1월중에 신청하여 9.15% 세금 할인 혜택을 받아 보시기를 바란다. <한경훈 제주시 조천읍사무소 재무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