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 시·도교육감 "제주 교육의원 제도 유지돼야"

14개 시·도교육감 "제주 교육의원 제도 유지돼야"
지난 20일 전국시도교육감협 제82회 총회서 입장문
"숙의적인 토론과 합의 거친 후 폐지 여부 논의를"
  • 입력 : 2022. 01.23(일) 10:16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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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82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사진=제주도교육청 제공

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을 포함한 전국 14개 시·도의 교육감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만 남아있는 '교육의원 제도'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숙의과정을 거친 후 제도의 폐지 여부를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교육의원 제도'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되면서 제주지역사회에서 존폐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교육감들의 이같은 입장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일 정부세종컨벤센센터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82회 총회에서 서울, 충남, 경북을 제외한 14개 시·도교육감이 이름을 올린 제주교육의원 폐지 관련 입장문이 확정됐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이번 법안은 제주에만 해당하는 사안이 아니다. '교육의원 폐지'가 앞으로 대한민국 교육자치 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헌법이 규정하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에 위배되지 않는지 심사숙고해야 한다"면서 "자치의 본질인 '다양한 제도의 공존'에 역행하는 결정이 아닌지도 유념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교육자치의 직접적 주체인 전국 시도교육청과 교육부의 의견 수렴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들은 "일정에 쫒겨 서둘러 결정하기 보다 '교육자치'의 본질과 미래에 입각해 숙의적인 토론과 합의를 거친 후에 폐지 여부를 논의하길 바란다"면서 "제주 교육의원 제도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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