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하수처리시설 4년간 1000곳 늘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4년간 1000곳 늘었다
공공하수도 연결안돼 수질 오염에 취약할 우려
제주시, 사전 예방위해 상시 지도점검 강화키로
  • 입력 : 2022. 02.07(월) 13:16
  • 이윤형기자yh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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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하수처리시설 점검. 한라일보DB

각종 개발행위 과정에서 공공하수도에 연결되지 않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이 매년 증가하면서 수질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지도점검이 강화된다.

제주시 지역에서 지도 점검 대상이 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은 2019년 5292개소에서 2020년 5656개소, 2021년 5925개소에 이어 올해 6275개소에 이른다. 최근 몇년새 개발행위가 늘어나면서 4년만에 1000곳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하수도법상 개발행위를 하려면 하수처리구역에서는 공공하수도로 연결을 해야 하고, 하수처리구역 이외 지역은 개인이 자체처리시설을 갖춰야 한다. 그만큼 수질오염에 취약할 우려가 크다.

시는 이와관련 날로 증가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철저한 관리·운영을 통한 수질오염 예방과 청정이미지를 구축을 위해 2022년도 개인오수처리시설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 연중 지도·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상시 지도점검반을 운영하여 민원발생·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우선 점검을 실시하고, 야영장·골프장 등 대규모 사업장에 대하여도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또 시설규모 5t 미만 2900개의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전반적인 점검을 위해 전문업체에 위탁 관리하고, 5t 이상은 시 자체적으로 중점 관리하는 등 적정한 하수처리를 유도하고 수질 오염을 사전 예방해 나가기로 했다. 오수를 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않거나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중간배출하는 행위, 방류수질기준을 초과하여 오수를 배출하는 행위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지난해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에서는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및 운영·관리기준 위반 등에 대하여 15건의 개선명령 및 11건(11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 상하수도과 관계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적정한 하수처리를 유도하고, 수질오염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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