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제주4·3희생자 보상금 얼마나, 누가 신청하나

[Q&A] 제주4·3희생자 보상금 얼마나, 누가 신청하나
시행령 개정 이후 하반기부터 보상금 지급 신청 가능
신청순서는 생존여부 희생자 결정일등 고려 공고 예정
  • 입력 : 2022. 02.28(월) 14:27
  • 위영석 기자 yswi@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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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가 제주4·3특별법 개정에 따라 오는 6월부터 시작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주요 사항을 내놓았다. 주요 사항을 일문일답으로 알아본다.

▷보상금 지급 대상은?

=4·3특별법 제2조에 따라 4·3사건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이며 가능하다. 4·3희생자, 유족 확인은 홈페이지(https://peace43.jeju.go.kr/)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희생자별 보상금액은?

=4·3특별법 제2조에 따라 4·3사건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 중 ① 사망자·행방불명인 : 9000만원 ② 후유장애인 : 90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및 노동력 상실률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 ③ 수형 중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 : 9000만원, 수형 또는 구금사실이 있는 경우 : 구금일수 등을 고려 위원회에서 결정(9000만원 초과 불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 : 9000만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4,500만원 이하)에서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이다.

▷희생자별 보상금액은 한꺼번에·아니면 여러 해에 나누어 주는 것인지?

=희생자별 청구권자에 맞는 금액에 대해 심의·결정 후 한꺼번에 지급한다.

▷4·3 희생자 보상금 청구는 누가 하는지?

=생존희생자는 희생자 본인이 직접 청구하고 희생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 시에는 유족 결정여부와는 상관없이 현행 민법상 상속권자이면 누구나 청구 가능하고 유족으로 결정된 4촌 사망시 제사·무덤 관리하는 그 직계비속(1인)이 청구 가능하다. 유족으로 결정된 사실상의 배우자가 재가하지 않은 경우에도 보상금 청구 가능하다.

희생자 중 제적부 및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경우에는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 중 현행 민법에 따라 상속권자 등이 청구할 수 있다.

▷4·3희생자가 사망·행방불명 시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만이 신청 가능?

=유족 결정여부와는 상관없이 현행 민법상 상속권자이면 누구나 청구 가능하다.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① 선순위 상속권자가 없는 경우, 유족으로 결정된 4촌 사망시 제사·무덤 관리하는 그 직계비속(1인)이 청구 가능 ② 유족으로 결정된 사실상의 배우자가 재가하지 않은 경우 보상금 청구 가능 ③ 희생자 중 제적부(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경우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이 청구 가능

▷사실상의 배우자가 유족으로 결정된 경우 보상금 지급이 가능한지?

=유족으로 결정된 사실상의 배우자가 재가하지 않은 경우 보상금 청구 가능하다. 단, 제적부 상 다른 생존 배우자가 없어야 한다.

▷보상금은 언제 신청 가능한지?

=4·3특별법 시행령 개정(4월 예정) 후, 4·3위원회에서 우선 신청순서 결정 이후 보상금 신청 가능하며 2022년 하반기부터 신청 예정이다.

▷보상금 신청 순서가 있는지?

=4·3위원회에서 희생자의 생존 여부, 희생자 결정일 등을 고려하여 신청순서를 정하여 공고 계획이다. 신청순서가 정해지면 도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순서 확인 가능하다.

▷보상금 신청은 언제까지 하는지?

=보상금 신청 기간은 4·3특별법 시행령에 명시할 예정으로, 시행령 개정(4월경) 이후 확인 가능하다.

▷보상금 지급은 언제까지 하는지?

=보상금 지급 기간은 4·3특별법 시행령에 명시할 예정으로, 시행령 개정(4월경) 이후 확인 가능하다.

유족으로 결정돼도 보상금 신청해야 지급..민법상 상속권자도 개별신청 가능

▷유족으로 결정된 경우, 보상금 지급 신청을 해야 하는지?

=유족으로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보상금 지급 신청해야 한다.

▷희생자의 며느리도 받을 수 있는지?

=희생자의 자(아들) 사망하고 자부(며느리)가 재가하지 않은 경우에, 자부(며느리)가 민법상 상속권자가 되어 가능하다.

▷국가배상법 등에 따른 배·보상 또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사보상 판결로 보상금을 지급 받은 경우, 추가 신청 가능한지?

=최종 보상금이 900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하나, 9000만원 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없다.

▷다른 민법상 상속권자들이 연락이 안 될 경우, 그 분들이 신청을 안하면 본인이 나머지도 다 받을 수 있는지?

=아니다. 민법상 상속권자 개별 상속분에 대해서만 지급·결정된다.

▷유족이 돌아가셨을 때 그 자녀 등이 유족으로 결정이 되어야 보상금 신청이 가능한지?

=유족 결정여부와는 상관없이 현행 민법상 상속권자이면 누구나 청구 가능하다.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① 선순위 상속권자가 없는 경우, 유족으로 결정된 4촌 사망시 제사·무덤 관리하는 그 직계비속(1인)이 청구 가능 ② 유족으로 결정된 사실상의 배우자가 재가하지 않은 경우 보상금 청구 가능 ③ 희생자 중 제적부(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경우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이 청구 가능

▷희생자의 직계비속이 없고, 무덤을 관리하고 제사를 치르는 방계혈족인 경우 청구권은?

=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상속권자가 된다. 유족으로 결정된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사망 시,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직계비속(1인)인 경우 4촌 이내의 방계혈족과 동등하게 보상금 청구도 가능하다.

▷친척이 외국(일본 등)에 있는데, 어떻게 신청을 해야 하는지?

=보상금 신청과 관련해서는 4·3특별법 시행령에 명시할 예정으로, 시행령 개정(4월경) 이후 확인 가능하다.

▷향후 4·3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 접수는 이루어지는지?

=4·3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는 4·3특별법 시행령에 명시하는 사항이다. 보상금 신청과 관련해서는 4·3특별법 시행령에 명시할 예정으로, 시행령 개정(4월경) 이후 확인 가능하다.

▷보상금 신청장소는?

=도내 거주자는 행정시 4·3지원팀,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되고 도외·해외 거주자는 도 4·3보상지원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인이 보상금 신청 이후, 진행사항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현재 보상금지원시스템 바탕화면에 민원인 이름을 쓰면 심사 진행순서를 알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민원인에게 진행사항 문자 발송하여 진행사항을 알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보상금 신청시 민법상 상속권자가 각각 개별적으로 신청 가능한지?

=민법상 상속권자별 개별 신청 가능하며, 상속권자 중 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대표 신청도 가능하다.

▷민법상 상속권자가 보상금 지급 신청한 후, 최종 보상금 지급 결정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민법상 후순위 상속권자에 대한 재산정이 필요하므로 재신청 필요하다.

▷민법상 상속권자가 신용불량자인 경우 보상금 신청이 가능한지?

=신용불량자의 경우에도 통장 개설 가능하며, 보상금 신청 가능하다.

▷족보 상 양자인 경우 보상금 신청이 가능한지?

=호적상 등재된 경우에는 보상금 청구 가능하나, 호적상 미등재(족보에만 등재)된 경우에는 보상금 신청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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