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도 '2022년 농촌주택개량사업' 희망 대상자를 오는 12일까지 각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고 있다.
읍면 지역과 동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농어촌지역 무주택자 또는 본인 소유의 노후 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주민, 도시지역 귀농·귀촌인 등은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노후 불량주택 개량의 범위는 신축(개축, 재축 포함), 증축, 대수선하는 단독주택 연면적 150㎡ 이하 건축물로, 주택 활용에 필요한 설비, 물품저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부속건축물을 포함한다. 개보수는 건축법 상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대수선 규모 이상의 공사일 경우에 한하는 것이며, 이미 건축허가(신고)를 받았더라도 착공신고 이전이면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농어촌민박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은 농촌주택개량사업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 대상자 선정 시에는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먼저 융자 대출은 토지 구매비용을 포함한 주택개량 소요 비용 중 신축은 최대 2억 원, 증축 대수선은 최대 1억 원까지 가능하다. 이때, 대출금리는 고정금리(연리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가능하며, 상환조건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하면 된다. 선금과 중도금을 합해 신축은 최대 6000만 원 이내, 증축 대수선은 최대 3000만 원 이내에서 지급 가능하다. 기타 혜택으로는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박고운 제주시 주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