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우리를 찡그리게 만드는 ‘불법 전단지’

[열린마당] 우리를 찡그리게 만드는 ‘불법 전단지’
  • 입력 : 2022. 03.10(목) 00:00
  • 이정오 기자 qwer6281@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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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집 우편함에도, 공영 주차장에 세워진 내 차에도, 내가 걷는 산책로에도 나를 찡그리게 만드는 것이 있다. 바로 불법 전단지다. 자극적인 단어와 그림으로 채워진 불법 전단지는 내 일상에 짐이 됐다.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노출되는 점도 문제이며 길가의 쓰레기가 되지 않도록 처리해야 되는 것도 문제이다.

이런 불법 전단지의 광고주, 광고대행업자 모두 '옥외 광고물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옥외광고물에 대해 이해가 깊지 않은 것 같다.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돼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간판.디지털광고물.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옥외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하고자 할 때는 옥외광고물법 제 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를 받지 않은 옥외광고물은 불법이다.

20년 전에 서구 사회를 여행하면서 충격이었던 것 중의 하나는 깨끗한 거리였다. 그 당시 거리에 불법 전단지로 가득 찼던 한국과 다르게 불법 전단지 하나 찾아볼 수 없었다.

한국은 선진 사회를 지향하며 노력한 결과 높은 성과를 이뤘다. 하지만 주변의 불법 전단지는 아직 선진 사회를 향하는 우리에게 장벽으로 남아있다. 광고주, 광고대행업자, 소비자 모두 우리 사회가 더 나아지길 바란다면 불법 전단지와 담을 쌓는건 어떨까? 내가 예전 서구 사회 여행에서 받았던 신선한 충격을 우리 사회를 여행하는 그 누군가가 받는 즐거운 상상을 해본다.<이종길 서귀포시 성산읍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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