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만 58억 최고치… 교통단속 삼매경 '자치경찰'

과태료만 58억 최고치… 교통단속 삼매경 '자치경찰'
제주 자치경찰단 이동식 단속 장비로
2019년 7억원서 지난해 58억원 징수
정작 과속사고 사망자는 지난해 최다
"숨는 경찰 말고 보이는 경찰 활동을"
  • 입력 : 2022. 04.11(월) 17:11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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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자치경찰단이 거둬들이는 교통 과속 과태료가 매년 최고치를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과속에 의한 교통사고는 되레 늘어나는 등 효과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11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자치경찰단이 적발한 이동식 과속 단속 건수는 2019년 2만5911건, 2020년 11만5178건, 2021년 13만1029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징수한 과태료도 2019년 7억1900만원에서 2020년 56억1100만원, 지난해 58억4000만원에 이르는 상태다.

현재 자치경찰단은 단속에 더욱 고삐를 쥐고 있다. 2018년 이동식 장비 8대로 출발해 올해 현재 15대까지 늘렸고, 교통 관련 투입 인원도 전체(168명)의 35%에 달하는 59명을 집중시킨 것이다.

하지만 교통사고 예방 효과는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실제 최근 5년간 '과속'에 의한 사망자는 2017년 5명, 2018년 8명, 2019년 3명, 2020년 6명, 지난해 11명으로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같은 기간 과속으로 인한 사망자도 단속이 벌어지지 않는 오후 6시부터 오전 8시 사이에 80% 이상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번영로(표선→제주시)에서 차량을 운행한 이용범(38)씨는 "봉개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경찰관이 숨어 카메라를 들이 밀고 있었다. 사전 안내 없이 커브를 돌자마자 경찰이 나오면서 차량들이 잇따라 급정거를 하는 등 위험한 순간이 연출됐다"며 "단속도 좋지만 사고를 유발할 정도의 과도한 단속은 피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이동식 단속은 방법이 용이하게 때문에 실적을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높다"며 "과태료 부과를 위해 숨어서 단속하는 경찰이 아닌 실질적으로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보이는 경찰 활동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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