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2년 1개월만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2년 1개월만
사적모임 인원·영업시간·집회 및 종교시설 인원 제한 해제
마스크는 현행대로, 2주 후 재검토…25일부터 영화관 취식 가능
  • 입력 : 2022. 04.15(금) 08:59
  •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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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18일부터 전면 해제된다. 2020년 3월 거리두기가 도입된 이후 2년 1개월 만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오미크론의 기세가 3월 셋째주를 정점으로 크게 약화되고 있는 모습"이라며 "이에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과감하게 해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현재 밤 12시까지인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과 10명까지 허용되던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다음주 월요일(18일)부터 전면 해제한다"며 "299명까지 허용되던 행사와 집회, 수용가능 인원의 70%까지만 허용되던 종교시설 인원 제한도 동시에 없어진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또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종교시설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음식물 섭취 금지 조치도 오는 25일부터 모두 해제한다"고 밝혔다.

다만 마스크 착용 의무 제도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실내 마스크 착용은 상당기간 유지가 불가피하다"며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실외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는 2주 후에 방역상황을 평가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25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향후 등급이 완전히 조정되면 격리 의무도 권고로 바뀌고, 재택치료도 없어지는 등 많은 변화가 있게 된다"며 "대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4주 간의 이행기를 두고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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