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구 제주도의원 예비후보 "주민자치회 조례 제정"

정민구 제주도의원 예비후보 "주민자치회 조례 제정"
  • 입력 : 2022. 04.26(화) 09:43
  • 위영석 기자 yswi@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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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민구(54, 사진) 제주자치도의원 예비후보는 26일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회 조례을 제정하겠다고 공약했다.

정 예비후보는 "현재 읍·면·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나 주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자문기구에 머물고 있다"며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해 주민 대표성을 바탕으로 더 많은 자치 권한을 가지는 명실상부한 주민 대표조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 예비후보는 "국회에 계류 중인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 개선 과제에 주민자치회를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국회에서 통과되면 주민 중심의 주민자치회 조례를 제정해 주민주권을 실현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제주자치도의원 삼도1·2동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에서 현역인 정민구 의원과 강원근 전 삼도2동 주민자치위원간 경선을 치를 예정이고 국민의힘에서는 윤용팔 삼도1동주민자치위원장이 공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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