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희생자 국가보상금 지급 기준 최종 확정

제주4·3 희생자 국가보상금 지급 기준 최종 확정
4·3중앙위원회, 보상금 지급기준 및 신청 계획 마련
  • 입력 : 2022. 04.29(금) 18:05
  •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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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희생자에 대한 국가보상금 지급 기준이 최종 확정됐다. 올해부터 희생자 2100여명을 상대로 첫 국가 차원의 보상금 지급이 시작된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총리 주재로 제29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4.3희생자 보상금 지급 기준안'을 심의해 의결했다.

이날 위원회는 지난 12일자로 시행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특별법)과 시행령 적용 이후 보상금 지급을 위해 처음으로 개최됐다.

중앙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통해 보상금 지급 기준과 보상금 지급 신청순서를 확정했다.

이날 의결된 '제주4·3희생자 보상금 지급 기준(안)'에 따르면, 사망·행방불명 희생자에 대해서는 법률 개정 당시 제시됐던 기준을 그대로 유지해 1인당 9000만원을 정액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후유장애 희생자와 수형인 희생자에 대해서는 90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중앙위원회가 금액을 정하도록 했다.

후유장애 희생자에 대해서는 14개인 장해 등급을 3개 구간으로 구분했다. 구체적으로는 1구간(장애등급 제1~3급) 9000만원, 2구간(제4~8급)은 7500만원, 3구간(제9급 이하)은 5000만원을 지급한다.

수형인 희생자 중 수형 또는 구금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수형(구금) 일수에 지급 결정 연도의 형사보상 1일 최고액을 곱한 금액에 위자료 2000만원을 더해 보상액을 정한다.

또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45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3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제주4·3희생자 보상금 지급 신청계획(안)'에 따라, 보상급 지급과 지급 순서는 희생자의 생존 여부, 희생자 결정일 등을 고려해 정해진다. 신청 대상은 중앙위원회가 인정한 희생자다.

즉 보상금 지급 신청 순서는 생존 희생자들을 최우선으로 하며, 그 외 희생자들은 위원회의 희생자 결정일 순으로 순차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올해 신청 대상자는 생존자 109명과 2002~2003년에 결정된 희생자 2000여명을 합해 총 2100여명이다. 내년부터는 희생자 결정일 순으로 신청 대상자가 상·하반기 각각 2500명 등 5000명으로 늘어난다.

위원회에서 결정한 희생자는 사망 1만446명, 행방불명 3642명, 후유장애 196명, 수형인 293명 등 총 1만4577명이다.

보상금 신청은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접수받으며, 2026년 말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보상금은 신청 순서대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실무위원회(제주4·3실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급된다. 보상금 지급 신청 역시 제주4·3실무위원회에 할 수 있다.

위원회는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 제8차 희생자·유족 신고를 진행해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은 희생자를 찾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른 추가 확인된 희생자에 대해서도 절차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날 위원회를 주재한 김부겸 국무총리는 "보상금이 희생자와 유족께서 긴 세월 겪어오신 그 처절한 고통에는 결코 미치지 못하겠지만, 오랫동안 응어리진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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