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란?

[열린마당]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란?
  • 입력 : 2022. 05.19(목) 00:00
  • 최다훈 기자 orca@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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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감사위원회는 3개과(감사, 조사, 심의)와 1센터(부패방지 지원)로 구성돼 있는데, 올해는 30여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 및 성과·특정감사 등 감사와 공무원의 업무처리 부적정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

업무처리 과정을 보면 감사과 및 조사과에서 확인된 결과를 심의과에서 검토한 후 감사위원회에 상정하여 감사 및 조사 결과를 최종 확정한다.

이렇게 하나의 감사결과를 가지고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동안 대상 공무원의 힘듦은 물론 감사결과에 따라 부당한 업무처리를 한 관련 공무원의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은 당연하다.

19일부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시행된다.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이해관계가 관련돼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하며, 적용 대상은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 등이다.

여기에서 사적이해관계자는 공직자 자신이나 그 가족, 공직자 자신이나 가족이 임원·대표자 등으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하고 퇴직일 전 2년 이내에 실장·국장·과장으로 직무담당 공직자를 지휘·감독했던 퇴직공직자 등이다.

만약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알게 된 경우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 및 회피신청을 해야 한다. 이를 위반시 징계 및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법 시행으로 제주에서도 사업시행부서나 예산집행부서의 업무처리에 신중성과 적법성이 어느 때보다 요구될 것이다. <이권수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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