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희생자 보상금 1억3000만원으로 상향되나

4·3희생자 보상금 1억3000만원으로 상향되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2015년 대법원 판결 금액+α로 조정"
허향진 후보측 "오영훈 후보 명확한 입장 밝히라" 요구해 주목
  • 입력 : 2022. 05.20(금) 12:04
  • 위영석 기자 yswi@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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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열린 국민의힘 허향진 제주지사 후보 지원 유세하는 권성동 원내대표. 강희만기자

국민의힘이 희생자 1인에게 최고 9000만원이 지급될 제주4·3희생자 보상금을 상향하겠다고 공약해 정부측의 수용여부가 주목된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9일 제주시청 근처에서 열린 허향진(67) 제주지사 후보 출정식에 참석, 제주4·3희생자 보상금을 2015년 대법원 확정판결 금액+알파로 상향·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권 원내대표가 언급한 대법원 확정판결 금액은 제주4·3특별법에 따른 보상금 9000만원보다 4000여만원이 많은 1억3000만원 수준이다.

현재 희생자 보상금 9000만원은 문제인정부 당시 행정안전부가 한국법제연구원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겨 산정한 금액이다. 당시 용역을 맡았던 한국법제연구원 최환용 선임연구원은 지난해 10월 한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 보상금 액수는 1954년 기준 통상임금의 화폐가치를 현시점 가치로 재산정해 국가보상 관련 법상에 준해 1인당 보상금 6960만원과 2000만원의 위자료를 책정, 1인당 총 8960만원을 제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제주4·3특별법 개정과정에서 일부 4·3유족들은 "2015년 대법원이 섯알오름 및 정뜨르 비행장 학살 희생자 및 유족 등에 대해 배상 판결한 금액을 보상금 기준으로 삼는 것이 객관적"이라며 "당시 대법원이 제시한 희생자 8000만원, 배우자 4000만원, 부모·자녀 800만원, 형제·자매 400만원 등의 보상 기준이 특별법에 반영돼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허향진 후보측 장성철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은 20일 논평을 통해 "4·3희생자 보상금의 대법원 판결금액 상향 조정은 윤석열 대통령이 경선 후보 시절부터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일관된게 주장해왔던 사안"이라며 "권성동 원내대표의 4·3희생자 보상금의 대법원 판결금액 상향 약속은 4·3해결에 있어서 매우 중대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장 위원장은 이어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제주지사 후보를 항해 "국회의원 시절 대법원판결 금액으로 확정하기 위해 국민의힘에 협조 요청을 했었는지 여부와 권성동 원내대표의 약속에 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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