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잘못된 가족관계로 피해보는 일 없어야

[사설] 잘못된 가족관계로 피해보는 일 없어야
  • 입력 : 2022. 05.23(월) 00:00
  • 한라일보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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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 불어닥친 4·3의 광풍은 가족관계마저 갈갈이 찢어놓았다. 4·3 당시 부모가 몰살당하면서 살아남은 아이들은 할아버지나 아버지의 형제, 삼촌 등 다른 사람 호적에 등재된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게다가 4·3 시기에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부모를 한참 지난 후에야 사망신고를 한 사례도 드러나고 있다. 4·3 당시 뒤엉킨 가족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전수조사가 본격 시행된다.

제주도는 4·3 희생자와 유족 가운데 가족관계가 불일치하는 사례를 바로잡고 제도 개선을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직계비속이나 조카로 등재된 경우, 제적부 등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 족보 상 양자로서 유족으로 불인정된 사례 등이다. 이번 전수조사는 4·3 이후 뒤틀린 가족관계로 인해 보상금 신청이 불가능하거나 사실상 자녀가 있는데도 4촌 이내 방계혈족 등이 보상금을 지급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제주도는 보상금 신청·접수가 시작되는 내달 1일 이전까지 집중 신청·접수를 받은 후 8월까지 수시 신청·접수할 예정이다.

4·3 희생자의 잘못된 가족관계를 바로잡는 일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무려 일곱차례나 변하고도 남을 시간이 지났잖은가. 때문에 전수조사로 사실관계를 다 파악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지난해 4·3유족회와 4·3연구소가 가족관계 불일치 사례를 조사한 결과 78건이 나왔다. 또 제주도에서도 57건이 접수된 바 있다. 중요한 것은 실제 자녀인데도 가족관계가 잘못 등재되면서 정작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해선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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