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제주시을 보궐선거 고소· 고발로 혼탁

국회의원 제주시을 보궐선거 고소· 고발로 혼탁
민주당, 국민의힘 부상일 후보 불법선거 운동 고소
김우남, 민주 김한규 후보 허위사실공표 혐의 고발
  • 입력 : 2022. 05.27(금) 14:08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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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지방선거가 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제주시을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후보 간 고소·고발전으로 전개되는 등 과열·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은 26일 제주시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국민의힘 부상일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부상일 후보는 공식선거운동 기간인 지난 24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모 사무실을 방문해 명함을 배포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또는 선거기간 중 입당의 권유를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주도당은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제주도당은 "부상일 후보는 국회의원 선거를 5번째 치루고 있고, 본인이 변호사이기 때문에 법 규정과 취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부상일 후보가 위법행위를 저지르면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또 "부상일 후보는 '제주도 전라도화', '전라남남도', '가스라이팅 당한 제주' 등 지역감정을 조장한 발언을 쏟아내 제주도민을 갈라치기 하고 언론과 전쟁을 선포하는 등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반민주적·반헌법적 시도도 모자라 이번에는 불법 선거운동까지 자행했다"며 "아무리 선거가 급하다고 해도 부상일 후보의 행태는 정치 혐오를 불러오는 구태 결정판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제주시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김우남후보는 25일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 후보측은 "24일 열린 TV토론회에서 (김한규 후보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및 제251조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하는 발언을 했다"며 "이는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무거운 범죄적 행위"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토론회에서 김한규 후보는 제주에 대한 애정은 물론, 아무런 준비도 없이 전략공천이라는 낙하산을 타고 표류하는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었고 급기야는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중진 정치인을 향해 '후보사퇴'라는 금기어를 TV토론회에서 질문을 빙자해 고의적으로 공표했다"며 이는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뿔난다'는 속담처럼 이곳 저곳 떠돌이 정치를 하면서 권모술수 등 일찌감치 못된 구태정치부터 배운 것이 아닌가 심히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김 후보측은 "우리는 김한규 후보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적 조치를 통해 책임을 물을 것이며, 정치적 자질 부족과 후보로서의 자격이 미숙한 김한규 후보에 대한 유권자의 엄정한 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녕 사퇴할 사람은 정치철새이며 거짓공작의 명수인 김한규 자신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선거 막판에 판을 흔들려는 김한규 후보의 거짓선동을 끝까지 강력 응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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