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친회 명의 단체 선거운동 문자 결국 검찰 고발

종친회 명의 단체 선거운동 문자 결국 검찰 고발
제주선관위 교육감선거 관련 지지 호소 문자 보낸 모종친회장-총무 고발
  • 입력 : 2022. 05.31(화) 11:30
  • 위영석 기자 yswi@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특정후보 선거운동을 위해 단체문자을 보낸 제주지역 종친회장과 총무가 검찰에 고발됐다.

제주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제주지역 종친회 회장 A씨와 총무 B씨를 제주지검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선거운동 기간중인 지난 24일 종친회에 속한 특정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해 종친회와 회장 명의로 소속 회원 수십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과 상대 후보자를 비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자동동보통신방법으로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 교육감선거 모 후보자는 상대후보측 소속 종친회가 종친회 명의로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공직선거법은 종친회 등 개인 간 사적 모임의 경우 단체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자동동보통신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선거운동은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주자치도 선관위는 "혈연 지연 학연에 의존하는 잘못된 선거 풍토를 막기 위해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9207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