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방' 제주 이도주공 1단지 재건축사업 인가 가능할까

'법정공방' 제주 이도주공 1단지 재건축사업 인가 가능할까
17일 교통영향평가 진행.. 통과 시 건축심의 등 예정
'조합 설립' 합법 여부 법정 공방 사업 추진 영향 주목
  • 입력 : 2022. 06.14(화) 15:29
  •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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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이도주공 1단지 재건축 조감도.

최근 '조합 설립' 합법 여부를 두고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제주 이도주공 1단지 재건축 사업이 교통영향평가 등 각종 심의 절차를 앞두고 있어 주목된다.

14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시 등에 따르면 오는 17일 열리는 교통영향평가에서 '이도주공 1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심의 안건으로 다뤄진다.

제주 최대 재건축 아파트사업 중 하나로 꼽히는 이도주공 1단지 재건축사업은 제주시 이도2동 888번지 일원 4만6043.3㎡ 부지에 지하 4층·지상 14층, 14개동 공동주택 890세대, 1693대 주차면을 건립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이 사업은 고도제한을 기존 30m에서 42m로 완화한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8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앞서 이도주공 1단지는 지난 2017년 이미 도시계획심의를 통과해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후 2020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서 고도가 42m로 안화됐고, 지난해 1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고도지구 변경안이 원안 수용된 데 이어 지난해 8월 42m 고도에 맞는 재건축 계획이 심의를 통과한 것이다.

오는 17일 열리는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통과되면 건축계획심의, 사업시행인가 등의 절차가 남아있다.

그러나 최근 이도주공 1단지 재건축 사업은 '토지주 편법 증원' 논란에 휩싸이며 제동이 걸렸다. 재건축 사업 부지 인근 토지주가 제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건축 관련 '조합 설립 인가 처분 무효확인 및 취소 청구' 소송에서 재판부가 토지주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만약 이 판결이 확정되면 제주시는 조합 설립과 정비구역 지정 등 관련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으로, 제주시 측이 항소하면서 현재 항소심 절차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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