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적 없는' 4·3희생자 7명 확인.. 행정 사실조사 통한 첫 사례

'제적 없는' 4·3희생자 7명 확인.. 행정 사실조사 통한 첫 사례
도, 심층 분석 및 제적부 확인 통해 현재까지 5건·7명 제적 발견
  • 입력 : 2022. 06.14(화) 15:30
  •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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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희생자 신고 당시 제적이 없는 것으로 신고됐던 희생자의 신원이 행정 사실조사를 통해 확인된 사례가 나왔다.

1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4·3사실조사단의 희생자 기록 확인과 합동수행단·유족회와 함께 '제적 없는 희생자' 7명의 신원이 확인됐다.

제적 없는 희생자들은 신고 당시 이웃이나 먼 친척 또는 4·3유족회 등을 통해서 신고 당시 호적을 첨부하지 않은 채 피해사실의 신고만 이뤄진 경우를 말한다. 이에 따라 호적(제적)이 없는 희생자로 결정돼 신원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었다.

또 희생자 신고 당시 제적이 없는 것으로 신고돼, 지금까지 연고가 없는 경우로 분류되면서 직권 재심 청구가 불가능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제적부를 찾아 신원확인이 이뤄져 향후 직권재심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제주도는 예상하고 있다.

현재까지 '제적없는 희생자'의 제적을 찾은 사례는 총 5건·7명이다. 특히 행정에서 사실조사를 통해 제적을 확인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도는 이번 조사를 통해서 신원이 파악된 위 희생자들은 합수단에서 재심의 청구에 대한 검토를 마쳐 직권재심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도는 또 이번에 제적부가 발견된 4·3희생자에 대해서는 4·3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인적사항 변경 등의 심의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또 희생자의 성명이 제적에 기록된 이름이 아닌 이명·아명으로 신고된 경우 이를 제적상 이름으로 정정하는 것과 본적지가 부정확하게 기록된 경우 이를 정정하는 것을 4·3실무위와 4·3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제주도는 그동안 4·3군사재판 수형인의 신속한 직권재심 청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수형인명부상 인물과 공부상 인물이 동일인임을 확인하는 사실 조사를 추진해 왔다.

김승배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직권재심 청구의 핵심인 수형인 특정을 위해 단서가 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자료를 조사하고 있다"며 "앞으로 아직 신원이 파악되지 못한 분들도 문헌 자료 및 증언, 진술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신원을 확인하여 명예회복 조치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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