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씨는 오래 전 개설한 예금계좌와 보험이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다. 가입한 은행과 보험사가 어디인지조차 기억나지 않는데 오래된 예금과 보험금을 찾을 수 있을까?
【A】현재 금융감독원과 전 금융권이 공동으로 진행중인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를 통해 알지 못하던 금융자산을 확인할 수 있고 환급받을 수도 있다
2021년 말 기준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적금·보험 등 휴면금융자산은 1조4000억원, 3년 이상 거래가 없는 장기미거래 금융자산은 12조원, 미사용 카드포인트는 2조5000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과 전 금융권은 숨은 금융자산을 찾아가도록 안내하고 있다
숨은 금융자산은 온라인을 통해 쉽게 조회할 수 있는데 특히 금감원의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에서는 본인 인증 후 전 금융권의 숨은 금융자산, 미사용 카드포인트를 모두 조회할 수 있다.
'잠자는 내돈 찾기'는 휴면예금·보험금은 각 협회에서 조회가 가능한데 ▷은행연합회의 '휴면계좌 통합조회시스템'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예금 찾아줌' ▷생명·손해보험협회의 '내보험 찾아줌' ▷저축은행중앙회의 '휴면예금 조회서비스' ▷금융투자협회의 '휴면성증권계좌 조회시스템' ▷한국예탁결제원의 '실기주과실 조회서비스'와 연결돼 휴면예금·보험금·증권 등 조회가 가능하다.
'내계좌 한눈에'는 금융결제원의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서 은행, 저축은행, 증권사 등에 개설된 본인 명의 계좌를 일괄 조회할 수 있다. 1년 이상 거래가 없고 잔액이 50만원 이하인 소액비활동성계좌는 본인 명의의 타 계좌로 잔고이전 후 해지가 가능하다.
'카드포인트 조회'는 여신금융협회의 '카드포인트 통합조회서비스'에서 미사용 카드포인트를 조회할 수 있고, 포인트를 본인 명의 계좌에 입금도 가능하다.
<금융감독원 제주지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