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행복 제주 실현 위한 불법광고물 근절

[열린마당] 행복 제주 실현 위한 불법광고물 근절
  • 입력 : 2022. 07.04(월) 00:00
  • 김채현 기자 hakc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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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최일선 행정기관인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다보니, 불법 주정차 금지, 쓰레기 무단 투기 금지 등 상식에 기초한 질서 확립의 필요성을 새삼 느낀다.

특히 서귀포시 대륜동은 혁신도시, 신시가지가 위치하는 인구 밀집 지역이다 보니 다수의 홍보 효과를 기대하는 상업 목적의 현수막 등 광고물을 종종 발견한다.

대부분의 업체는 지정 현수막 게시대에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내고 적법하게 현수막을 게시하지만, 몇몇 업체는 도로의 가로등이나 가로수, 교통표지판 등에 불법 현수막을 서슴없이 게시한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 따르면 도시지역 등에 광고물을 게시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기관에 신고절차를 거쳐 적법한 장소에 게시토록 하고 있으며, 이를 어긴 유동 광고물의 경우 예고 없이 강제 철거하고, 광고주 등 위법행위자에 대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주거, 녹지 지역 등과 가로등 기둥, 가로수 등 시설물에 광고물 게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으로 행정기관은 물론 수사기관에서도 불법 광고물 게시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해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제주를 실현해 나가야겠다. <박대진 서귀포시 대륜동 복지환경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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