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성산항 어선화재 방화 용의자 긴급체포

제주 성산항 어선화재 방화 용의자 긴급체포
사고 직전 사고 선박에 50분 가량 머물러
현장 이탈 17분 만에 불길 치솟기 시작해
지난 5일 성산서 긴급체포… 혐의 부인중
해경 "증거 추가 확보 후 영장 신청 예정"
  • 입력 : 2022. 07.06(수) 10:14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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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발생한 성산포항 어선화재.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소방차까지 불타게 한 제주 성산항 어선 화재의 방화 용의자가 해경에 검거됐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지난 4일 새벽 성산항 내에서 발생한 성산 선적 연승어선 3척(29t·39t·47t)에 불을 지른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6일 밝혔다. A씨의 직업은 선원이지만, 사고 어선이 아닌 다른 어선에서 일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 진압 후 해경은 사건 현장에 있던 CCTV를 살펴보던 중 수상한 행동을 하는 남성을 발견했다. 화재 발생 직전인 4일 오전 3시11분쯤 한 남성이 차량을 타고 성산항 내 선박이 계류돼 있는 항구에 도착했고, 7분 후에는 병렬로 계류돼 있는 9척의 선박 중 항구에 가장 가까이 있는 첫 번째 선박 갑판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 찍힌 것이다.

이어 이 남성은 세 번째 계류중인 B호(29t·사고 어선)로 넘어가는 모습이 확인됐으며, 47분이 경과한 오전 4시5분쯤 B호 갑판에서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이후 이 남성은 곧장 차량을 타고 현장을 이탈했는데, 이탈 17분 만에 어선에서 세 차례의 폭발성 불꽃과 함께 불길이 치솟았다.

해경은 차량 번호를 통해 해당 남성이 A씨라는 것을 특정했고, 성산읍 일대를 탐문한 끝에 지난 5일 오전 11시45분쯤 성산읍 고성리의 한 목욕탕 주차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에 체포된 A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방화 혐의 일체를 부인하고 있다.

해경은 A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이는 한편 A씨 주거지에서 CCTV에 찍힐 당시 입고 있던 의복 등을 압수해 긴급 감정을 의뢰했다.

해경 관계자는 "A씨에 대해 추가조사 및 보강증거를 확보한 후 현주선박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일 오전 4시27분쯤 성산항에 정박 중인 연승어선 3척(29t·39t·47t)에서 화재가 발생, 12시간 32분 만인 이날 오후 4시59분쯤 진압됐다. 당시 큰 불길로 인해 접안 시설은 물론 진압에 나섰던 고성능화학차 1대까지 소실되는 피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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