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공익감사 청구 제기

제주도,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공익감사 청구 제기
12일 감사원에 청구… 도 "비공개 검토 지시·절차적 위법성 등 논란 해소"
  • 입력 : 2022. 07.12(화) 10:22
  •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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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문정 환경보전국장이 12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강다혜기자

[한라일보] 각종 특혜 의혹과 위법 논란이 일고 있는 오등봉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제주도가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제기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2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자 선정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절차적 위법성 논란을 가리기 위해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제4조에 의거, 이날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당선인 당시 "일부 민간 개발업자에게 과도한 특혜가 주어지는 방향으로 설계됐다는 점은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감사원 감사 청구를 시사한 바 있다.

공익감사 청구가 접수되면 감사원은 서면조사나 실지 조사를 한 후 감사가 필요한 경우 소관 사무차장이 등이 결정하거나 공익감사청구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제주자치도 허문정 환경보전국장은 "새롭게 발견된 문제사항은 없지만 도의회나 도민사회, 언론에서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만큼 행정 신뢰를 확보하고 논란과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는 차원에서 공익감사를 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시민사회단체 잇단 특혜 의혹 제기.. 행정소송도 진행중

오등봉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은 도시공원 일몰 기한이 만료된 제주시 오등봉 근린공원 부지 76만4863㎡에 1630세대 규모의 지하2층·지상15층 아파트를 건설하고, 나머지 부지는 공원시설로 조성해 기부채납한다는 내용의 사업이다. 사업 시행자는 제주시와 호반건설의 특수목적법인인 오등봉아트파크다.

이 사업은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주지사 재임 기간에 추진했던 사업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해 도내 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특혜 의혹과 함께 절차적 문제점이 제기되며 소송까지 이어져 왔다.

원희룡 전 지사는 지난 5월 국토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에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대장동 개발사업 같이 민간업자에게 공공의 땅에서 나온 특정수익을 몰아주도록 하는 것을 방지한 전국 최초의 모범사례"라고 반박한 바 있다.

제주도는 공익감사 청구를 통해 ▷2016년도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불수용 이후 재추진 이유 적정성 ▷민간특례사업 추진 시 비공개 검토 지시 적정성 ▷민간특례사업 지침 변경 사유 적정성 ▷민간특례사업 수익률 8.91% 적절성 ▷제안심사위원회 구성 및 평가 적정성 ▷사업자 선정 및 협약체결 등 업무처리 전반에 대해 위법성 등의 여부를 판가름하겠다는 입장이다.

오영훈 도지사는 "감사결과 절차적 위법성이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하고, 특정인·특정세력이 과도하게 이익을 보는 등 문제가 있다면 신중하게 검토해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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