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유행' 50대·18세이상 기저질환자도 18일부터 4차접종

'코로나19 재유행' 50대·18세이상 기저질환자도 18일부터 4차접종
코로나19 재유행 방역·의료대책 발표…'자발적 거리두기' 강조
  • 입력 : 2022. 07.13(수) 11:29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코로나19 백신 접종. 연합뉴스

코로나19 유행세가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4차 접종을 50대로 확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대응책을 마련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의 전면 재도입은 사회·경제적 비용을 고려해 실시하지 않고, 개인과 지역 사회의 '자발적 거리두기'에 맡기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3일 이런 내용의 '코로나19 재유행대비 방역·의료'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그동안 60대 이상, 요양병원·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입소자 등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면역저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던 4차 백신 접종의 대상에 50대와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장애인·노숙인 시설 입소자를 추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접종 대상 중 80세 이상만 4차 접종의 '권고'의 대상이었는데, 앞으로는 전체 4차 접종 대상이 모두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50대 등 새로 추가된 4차 접종 대상자에 대한 접종은 오는 18일 시작될 예정이다.

■한덕수 총리 "백신접종 강력권고".. 접종 피해보상센터 운영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4차 접종은 코로나 중증화로의 진전을 예방할 수 있다"며 "정부는 대상 국민들의 백신접종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도 브리핑에서 "50대는 기저질환이 증가하는 연령층이라 추가 위험 대비 측면에서 4차 백신 접종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기본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의료기관을 통해 적극적으로 접종을 권고하고 고령층의 4차 접종을 돕기 위해 사전 예약 부스를 운영하며 접종 편의를 도울 계획이다.

또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이상반응에 대한 보상지원을 강화해 지원금 상향과 부검 후 사인불명 사례에 대해 1천만원의 위로금 지원을 하고, 19일부터 피해보상 신청의 신속 처리를 위한 전담기구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정부는 영업시간 제한, 모임 제한, 실내 취식 금지, 실외 마스크 의무화 등 이전 유행시 시행했던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2020년 8월 2.1%에 달하던 치명률이 지난 5월에는 0.07%까지 낮아졌고, 현재는 백신 치료제가 확보돼 있으며 의료 대응 역량도 충분하다는 점에서 과거 유행 때와는 여건이 달라졌다는 판단에서다.

거리두기 강화로 회귀할 경우 국민의 반발이 거셀 것이라는 우려도 고려됐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대본은 "거리두기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과 편익의 균형을 고려했다"며 "방역 피로감 누적으로 고강도 거리두기의 수용성과 지속가능성이 저하됐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대신 '자발적 거리두기'를 강조했다. 방대본은 "의무화 조치보다는 국민이 납득하고 스스로 실천하는 국민참여형 방역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개인과 지역사회의 책임을 제고해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일상과 사회활동을 지속하고 취약한 집단은 강력한 보호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대본은 국민참여형 방역과 관련해 "재택 근무, 비대면 회의 활성화, 아프면 학교·직장 등에 가지 않고 쉴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며 "각부처 소관에서 할 수 있는 조치들을 통해 유증상자가 쉴 수 있고 밀집도도 최소화 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다만 치명률 증가 등 유행 상황에서 중대한 변화가 생기면 요양병원·시설 등의 감염취약계층에 대해 면회제한, 운영 최소화 등 선별적·부분적 거리두기를실시하기로 했다.

■확진자 7일 격리의무 유지…입국자 PCR '3일이내→1일차' 조정

정부는 오는 17일까지인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는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격리기간을 줄일 경우 감염이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아울러 해외 입국자 급증세를 고려해 입국 후 검사와 관리를 강화한다.

입국자가 입국 후 3일 이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하던 것을 1일차에 받도록 하고, 검사자는 PCR 검사가 나올 때까지 자택 대기를 권고한다.

입국 후에는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에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 정보를 관할 보건소와 연계해 미검사자에게 검사를 독려하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정부는 유행이 지속적으로 확산할 경우 입국 전 48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혹은 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내도록 하고 있는 것을 PCR 검사로만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진단 검사와 관련해서는 전문가용 RAT 검사 결과로 확진 여부 판정을 인정하는 현재의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고위험군이 무료로 PCR 검사를 받도록 검사 역량을유지하고 유행이 확산하면 임시선별진료소의 확대 운영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예방목적 항체치료제 '이부실드'를 8월 둘째주부터 투약하고 현재 78만명분을 보유 중인 먹는 치료제의 경우 유행 확산에 대비해 94만2천명분을 추가 구매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신규 치료제인 사비자불린의 도입 필요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임시선별료소·생치센터 재설치 검토…먹는치료제 추가 구입

요양병원·시설에 대한 선제검사 주기를 현재의 주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면회 제한 등 방역 조치를 다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의료 분야 대책으로는 기존에 발표했던 원스톱진료와 패스트트랙, 권역별 병상 공동 활용을 계속 추진하는 한편 기존의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의 분류 체계를 다음달부터 폐지한다.

병상 부족 상황을 대비해 6월1일 운영을 중단했던 생활치료센터를 다시 설치할 수 있도록 시도별 1곳씩(서울, 경기, 인천은 2곳) 예비 시설을 준비할 계획이다. 방역 당국은 현재 확보한 병상으로 하루 확진자 14만6천명까지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만약 확진자가 20만명을 넘을 경우 1천405병상(중증 435개, 준중증 970개)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고 추가 병상 확보에 나서고 있다.

분만, 투석, 소아 확진자를 위한 특수 병상의 추가 확보에도 적극 나서 지자체별 외래투석센터와 분만특화 거점전담병원에 200~300% 가산수가를 지급하고, 소아전담병상을 지정하기로 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6248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