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실무위 보상금·가족관계등록부 분과위 추가 구성

제주4·3실무위 보상금·가족관계등록부 분과위 추가 구성
피해신고 접수에 보상금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 담당
  • 입력 : 2022. 07.22(금) 14:51
  • 위영석 기자 yswi@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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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열린 제주4·3실무위원회. 제주자치도 제공

[한라일보] 제주4·3사건 진상규명및 희생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에 희생자 보상금 지급과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을 담당할 분과위가 구성됐다.

제주4·3실무위는 22일 제주자치도청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보상심의분과위원회와 가족관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안을 상정·의결했다.

보상심의분과위원회는 4·3희생자 보상금 청구권자 여부, 보상금액 등을 검토하며, 가족관계심의분과위원회는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실종선고의 청구 등을 담당하게 된다.

특히 가족관계심의분과위원회는 7월 1일 '4·3특별법 가족관계 등록사무처리규칙(대법원규칙) 개정에 따라 '4·3특별법 시행령 개정 및 매뉴얼 등이 마련되면 희생자와 사실상의 자 등과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등을 향후 심의하게 된다.

제주4·3실무위원회는 또 이날 4·3특별법 개정에 따라 고창후, 김태수, 박현민, 오창수, 현학수 위원 등 5명을 추가로 위촉했다.

20명으로 구성된 제주4·3실무위원회는 ▷희생자와 유족의 피해신고 접수에 관한 사항 ▷피해신고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 신청접수와 조사 등에 관한 사항 ▷보상금의 신청접수와 조사, 집행 등에 관한 사항 ▷실종선고 청구의 신청접수와 조사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검토하고 국무총리실 산하 4·3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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