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육노조 요구했던 6·7급 공무원 비율 늘린다

제주교육노조 요구했던 6·7급 공무원 비율 늘린다
제주교육청,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개정안 8월 8일까지 입법예고
  • 입력 : 2022. 07.24(일) 11:25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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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도교육청의 6·7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비율이 높아질 전망이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이 들어있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지난 19일 입법예고했다.

■ 일반직 6급 290명, 7급 404명 등 비율 상향… 의결 시 10월 1일 시행

이번 개정규칙안은 타 시·도 교육청과의 균형을 고려한 합리적 직급 체계를 구축하고 업무 전문성 역량과 학교 교육 현장에 대한 인력 지원 강화를 취지로 추진됐다. 앞서 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제주교육노조)은 전국 최저 수준인 6·7급 공무원 비율 개선 등을 요구하며 지난 3~4월 한 달 넘게 천막농성을 진행한 바 있다.

제주교육노조는 당시 천막농성을 중단하면서 지방공무원 6·7급 비율을 향후 3개년 동안 전국 평균 수준을 고려해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 등을 담아 도교육청과 지방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7개 사항 최종 합의서를 체결했다.

입법예고 내용에 따르면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는 1473명으로 변동이 없지만 실무경력자들인 일반직 6·7급을 중심으로 직급별 정원 조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6급은 현행 274명에서 290명으로, 7급은 371명에서 404명으로 각각 늘리는 내용이다. 5급 인원도 현행 60명에서 64명으로 조정하는 안을 제시했다. 반면 8급은 현행 575명에서 개정 시 522명으로 줄어든다.

개정안대로라면 6급 비율은 현행 20.93%에서 22.15%로, 7급은 28.34%에서 30.86%로 각각 상향된다. 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기간은 8월 8일까지로 이후 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이 이뤄진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10월 1일자 지방공무원 정기인사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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