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자가용 필수 의무사항, 확인하고 가보자고!

[열린마당] 자가용 필수 의무사항, 확인하고 가보자고!
  • 입력 : 2022. 08.01(월) 00:00
  • 최다훈 기자 orca@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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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갓 입사한 김 사원은 고물가·고금리로 점심값을 아껴보기 위해 삼각김밥으로 때우려고 하는데 아니 웬걸 집으로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왔다고 전화가 왔다. 기름값이 오른 뒤로 주말 가족 나들이를 제외하고 차를 써본 적이 없는데 김 사원은 여간 당황스러운 게 아니다.

자칫하면 놓칠 수 있는 자동차 정기검사와 의무보험은 자동차 소유주라면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 여부,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는 '자동차 정기검사'는 교통사고와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시행하고 있다.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자동차 정기검사'는 유효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전·후 31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만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검사가 지연됐을 경우 '자동차 관리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가 2배 상향되어 최대 60만원까지 부과된다. 더군다나 1년 이상 정기검사를 이행하지 않을 시 운행정지 명령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유의해야 한다.

그러므로 검사 유효기간 종료일과 검사지정업체 조회는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또는 '서귀포시청 홈페이지 내 분야별 정보'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니 과태료 등 처분을 받지 않도록 미리미리 챙기는 것이 필요하다. <김진홍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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