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과격해지는 평산마을 집회에 "집시법 개정" 맞불

송재호 과격해지는 평산마을 집회에 "집시법 개정" 맞불
비방 통한 공포심 유발 행위 등 금지 통고대상 추가
  • 입력 : 2022. 08.17(수) 17:12
  • 위영석 기자 yswi@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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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

[한라일보]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평산마을 사저 앞 폭력집회에 칼을 빼들었다.

송 의원은 17일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흉기 난동 사건을 강력 규탄하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공업용 커터칼로 비서실 직원 등 주변 사람들을 위협한 혐의로 극우단체 회원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앞서 15일에도 산책 나온 문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해 모욕 발언과 함께 협박을 가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평산마을 앞 극우단체들의 행동이 시위를 넘어서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폭력행위로 변질된지 오래됐다"며 시위를 가장한 폭력행위를 근절하고 더욱 강화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집시법을 개정할 것을 예고했다.

송 의원은 현행 집시법 제16조제4항에도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 및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기구를 휴대하거나, 폭행·협박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금하도록 규정돼있지만 경찰의 대응은 느슨하다고 질타했다.

송 의원은 집시법 개정안 집회 금지 통고 조항에 확성기나 음향증폭장치 등을 통해 인근 주민들에게 소음·진동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와 주최자의 준수 사항에 특정 인물이나 대상에 대한 반복적인 혐오 조장 또는 비방을 통해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추가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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