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어서도, 보여서도 안되는…] (10)에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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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지의 노동’ 양성화 방안 모색해야
  • 입력 : 2022. 09.06(화) 00:00
  • 강다혜 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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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중인 외국인 어선원들의 모습.

제주경제 외국인 노동력 없이는 사실상 존립 불가
고질적 인력 문제 합법적·선순환 전환 해결 필요
"외국 노동력 관리 정책 지자체 권한으로" 목소리


앞서 9차례에 걸쳐 제주지역 등록·미등록 외국인들의 현황 및 고용 실태와 전반적인 관리 체계를 점검했다. 도내 여러 산업 분야 가운데서도 해양·수산분야, 농·축산 등 1차 산업계의 현실을 취재하고 대안을 모색했다. 외국인 근로자가 제주 사회에 기여하는 객관적인 의미와 비중을 점검하기 위해서였다.

점검의 결론은, 내국인 구인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노동력은 도민의 필요와 수요에 의해서 송출되고 있으며 그 이익은 제주도에 돌아간다는 점이었다. 또 도내 거주 외국인 수는 앞으로도 늘어날 것이고, 고용주들 역시 그들을 지속적으로 고용할 것이라는 예상이었다.

#없어서도, 보여서도 안되는 '음지의 노동'

제주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현재의 고용 제도에 의한다면 합법 외국인 근로자 고용만으로는 인력 충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저출산 고령화에 의한 생산 인력 감소로 인한 빈자리는 외국인 근로자가 대체할 것이고, 특별한 조치가 없는 한 미등록 외국인의 숫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이에 외국인의 불법 입국·취업을 출입국 제도로 단순 제한하는 것만으로는 현재 횡행하는 불법 인력 알선 등과 같은 기형적인 노동시장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을 뿐더러, 산업 전반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미등록 외국인들의 불법 취업이 난무하고 체류 질서가 혼란한 상황을 방치하는 것 역시 난제다. 제주도에 정말 필요한 것은 불법체류 노동자 없이 합법적인 방식, 선순환 방식으로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도내 1차산업 고용주들은 외국인 노동력의 고용 안정과 미등록 외국인 양성화 등에 대한 입장을 피력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에 대한 정확한 인력 수요조사를 통해 인력 정책을 수립하는 정책 대안이 시급했다. 현재 농어촌에 고용된 외국인 노동자 수는 물론 현장의 인력 수요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확하게 파악해 야 한다는 것이다.

단순히 계절근로자 협약 체결 국가를 확대하고 수를 늘리는 것은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미등록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관리·감독의 사각지대 놓여 열악한 숙소를 제공받거나 노동력 돌려 쓰기, 잦은 해고 등 비인권적인 사례들도 극복해야 할 과제로 지적됐다.

#제주도정, "몰라요" 말고 해법 마련해야

"도내 외국인 인력 정책 관련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아 저희는 간단한 집계만 갖고 있고, 자세한 건 몰라요. 출입국에 문의하셔야 해요."

올 초 사전 취재 과정에서 제주에 거주하는 체류 자격별 등록 외국인에 대한 개략적인 사전 정보 파악을 위해 제주도청 내 업무가 분할된 전 부서에 전화를 걸었고, 그 결과 공통적으로 나온 답변이었다.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외국인의 유입으로 인한 부정적·긍정적 현상 모두 제주도내에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특히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사무가 전적으로 중앙정부인 법무부의 사무인 점을 지적하고 있다. 외국인에 대한 노동 수요나 이들에 의한 사회적 영향이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지방 사무이지만 지방 정부가 이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없다는 점에 문제의식을 가진 것이다.

실제 제주도청 조직에는 외국인 지원 부서가 제각각 흩어져 컨트롤타워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도청 내 이민 부서를 모색하거나, 행정 일선 부서에 외국계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지자체 권한으로 지역 내에 필요한 외국인 근로자를 유입, 관리하는 정책을 수행할 경우 외국인 노동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란 관점이다.

1차 산업와 관련해선 계절근로자 업무가 지자체 소속 공무원의 업무 부담으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제도 확대 걸림돌이 될 수 있어 중간 연결조직을 활성화하는 등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노동력 아닌 사람이 온다"

대다수가 지자체의 행정 대상에서 소외돼 왔지만 이주민들은 코로나19가 발생 이전부터 오랫동안 전국의 각 지역에서 노동자, 소비자, 혹은 거주민으로 선주민들과 함께 공존해 왔다.

등록·미등록 외국인 근로자 뿐 아니라 난민 신청자·난민, 결혼이주여성, 인도적 체류자, 유학생, 재동포, 이주아동 등 외국계 주민들이 도내 곳곳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도내 내국인 인구 증가율은 연평균 1.77%를 기록한 반면 외국인 인구 증가율은 연평균 13.87%로, 내국인 대비 약 7.8배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 여파로 -10.62%라는 큰 폭의 감소가 있었지만, 앞으로 외국인 인구 비율 증가는 가속화할 전망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고용주들이 호소한 사항의 골자는 코로나19 이후 인력 부족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의 몸값이 치솟았다는 점이다. 그러나 일터에서 무급휴직, 임금삭감, 일거리 축소, 해고와 실직 등을 경험한 사례도 잇따랐다.

미등록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되는 과정은 그리 단순하지 않다. 출입국외국인청 통계로 주어지는 수치 역시 무사증 제도를 이용해 이탈한 인원을 집계한 자료에 불과하다. 지정 사업장을 이탈하는 경우, 장기간 선박에 머물다 체류 기간 연장 기간을 놓친 어선원, 가정 불화로 이혼해 체류가 어려워진 결혼 이주여성 등 역시 불법의 영역으로 미끄러진 이들로, 사회권을 보장받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팬데믹 시대를 지나며 이주 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 건강권을 넘어 공존과 연대라는 가치 확장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제주 경제의 한 축을 담당했던 이들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진단과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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