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평화대공원 조성 사업 본궤도 오를까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사업 본궤도 오를까
올해초 道-국방부, 부지 무상사용 10년 합의
오는 20일부터 행안위 법안소위서 중점 논의
정상 추진시 부지 보상 등 해결 과제 '수두룩'
  • 입력 : 2022. 09.16(금) 17:58
  •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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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읍 옛 알뜨르 비행장 부지.

[한라일보] 장기간 표류중인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사업이 국회 문턱을 넘어 본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다음주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사업을 위한 국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우선 다루기로 하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6일 행안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갑)에 따르면 오는 20일 예정된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에서는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사업을 위한 국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다룰 예정이다.

이에 송 의원은 법안소위에 앞서 최근 서귀포시 대정읍 알뜨르비행장 부지와 관련해 이해당사자인 국방부 관계자와 면담을 갖고 올해 2월 제주도와 국방부가 합의한 조건 등에 대한 최종 논의를 마쳤다.

앞서 올해 초 제주도와 국방부가 합의한 주요 내용은 현재 무상사용 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는데, 무상사용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한 뒤 10년마다 갱신해 사용하는 것과 부지내 영구 건축물 축조를 허용하는 것이다. 다만 유사시에는 알뜨르비행장을 비행장으로 활용하는 조건이 달렸다.

특히 이번 행안위 법안소위에서는 무쟁점 법안, 정부가 동의하는 법안만 다루기로 함에 따라,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사업을 위한 국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근거마련을 골자 등이 담긴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평화대공원 조성 사업이 본 궤도에 올라도 사업 추진에 있어 해결 과제도 산적하다.

현재 알뜨르비행장 부지에서는 농경지 침수와 저류지 등의 문제가 지속 제기되고 있다. 또한 평화대공원 등 임대사용 농경지에 대한 보상과 관련해서도 주민들의 반발도 예상되고 있다.

대정읍을 지역구로 둔 양병우 제주도의회 의원(무소속)은 "제주도와 국방부의 부지 사용 합의와 관련해서는 주민들이 큰기대를 걸고 있다"면서 "다만 송악산 알뜨르비행장이 문화재로 묶이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알뜨르비행장과 관련한 대정읍민들의 억울함을 알리는 등 지역현안이 아닌 제주도 현안으로 나아가 진실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사업은 사업비 749억원을 들여 서귀포시 대정읍 알뜨르 비행장과 인접 토지 등 184만여㎡ 부지에 격납고와 동굴진지 등 일제 전적시설을 정비하고 전시관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지난 2008년 세계평화의섬 후속 조치로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계획을 수립해 국방부에 알뜨르 비행장 부지 무상양여를 요구했으나, 협의가 지속 불발되면서 사업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한편 모슬포 알뜨르비행장은 일제 강점기 시절인 1932∼1933년 일본군이 대정읍 상모리 6개 마을 주민들의 농지를 헐값에 강제 수용해 건설한 옛 군사시설로 해방 이후 현재까지 지역주민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국방부의 소유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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