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1075원 유감… 철회하라"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1075원 유감… 철회하라"
민주노총 제주본부 논평 통해 결정 재고 촉구
"물가 인상률 따라잡지 못한 생색내기일 뿐"
  • 입력 : 2022. 09.22(목) 14:26
  •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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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22일 2023년도 제주도 생활임금 결정 관련 논평을 발표하고 "물가 인상률조차 따라잡지 못하는 2023년 생활임금 결정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노동계의 생활임금 대폭 인상 요구에도 불구하고 2023년 제주도 생활임금은 시급 1만1075원으로 결정됐다"며 "제주도의 생활임금 결정은 물가 인상률조차 따라잡지 못하는 생색내기식 생활임금 책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4분기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지출은 전체 가구 기준 350만7630원이며 제주도가 개발한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산정 모델' 기준이 되는 3인 가구(근로자)의 가계지출은 466만5000원"이라며 "2023년 제주도 생활임금 231만원은 일하는 노동자가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민주노총은 제주지역의 전국 최고 물가, 전국 최저 수준의 임금을 고려해 2023년 생활임금을 최소 1만2000원원 이상으로 결정할 것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2017년 제주지역에 생활임금 제도가 도입된 후 결정 과정을 살펴보면 생활임금 적용 당사자인 노동자의 목소리보다 생활임금마저 깎아내리려는 사용자단체의 목소리를 항상 앞세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민주노총은 2023년 생활임금 결정에 매우 유감을 표하며, 제주도가 생색내기식 생활임금 결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며 "노동존중을 표방하는 오영훈 도지사 또한 이번 생활임금 결정에 대한 문제를 파악하고 재고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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