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일반재판 직권재심 '속도'… "희생자 163명 특정"

4·3 일반재판 직권재심 '속도'… "희생자 163명 특정"
제주자치도, 4·3 일반재판 수형인 1차 조사 결과
1947년 재판 희생자 심의 자료 제주지검에 전달
  • 입력 : 2022. 09.28(수) 10:52
  • 김지은 기자 jieu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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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4·3 국법회의 수형인 재심 현장. 한라일보 DB

[한라일보] 제주4·3 일반재판 수형인 '직권재심' 도입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가 대상자 확인 작업에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차 조사로 1947년 판결문에 기록된 인물(일반재판 수형인) 450명을 조사해 희생자로 결정된 163명을 특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그 해에 제주지방심리원 등에서 재판을 통해 형이 선고된 사람들이다. 제주도는 이 중 희생자로 결정된 수형인의 심의 자료 등을 제주지방검찰청에 전달했다.

제주4·3 일반재판 직권재심 도입에 속도가 붙고 있다. 앞서 지난 8월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검찰에 "일반재판 수형인 직권재심 청구 확대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면서 해당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8월 23일 '제주4·3 일반재판 수형인 직권재심 확대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제주도가 일반재판 수형인 중 희생자를 확인하고 나선 것도 직권재심을 위한 사전 단계다. 현행 4·3사건법에는 특별재심 대상이 '희생자로서 제주4·3사건으로 인해 유죄의 확정 판결을 선고 받은 사람'으로 규정돼 있다. 4·3사건 기간인 1947년부터 1954년까지 재판이 이어졌던 만큼 제주도는 조사 연도를 넓히며 대상자 확인 작업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은 희생자로 선정된 대상자를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아직 희생자로 선정되지 않은 경우엔 희생자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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