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제주에서 9월 한 달 동안 불법무기가 무더기로 수거됐다.
제주경찰청은 9월 한 달간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410점의 불법무기를 수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은 총기 등 불법무기를 이용한 테러·강력범죄 예방을 위해 이뤄진 것으로, 모의총포 1정, 엽탄 409점이 수거됐다.
제주경찰은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10월 한 달간 불법무기 집중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총포·화약류 등 불법 제조·판매·소지·사용행위, 인터넷 등 이용 총포·화약류 제조방법 게시·유포 행위 등이다.
자진신고 기간 불법무기를 신고했을 경우 원칙적으로 처벌이 면제되는 반면 이번 집중단속에서는 불법무기류 소지가 적발 시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총포업소, 사격단체, 지역주민 등 폭넓게 접촉해 관련 첩보 입수를 강화할 것"이라며 "아울러 인터넷상 총기·폭발물 제조방법 게시물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 차단 및 삭제 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