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오픈카 사망사고 결국 대법원으로

제주 오픈카 사망사고 결국 대법원으로
검찰 법리 오해로 지난 4일 상고장 제출
  • 입력 : 2022. 10.05(수) 11:45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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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 오픈카 사망사고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달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A(35)씨에 대한 상고장을 지난 4일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상고 이유는 법리 오해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제주를 여행 중이던 지난 2019년 11월 10일 새벽 1시쯤 제주시 한림읍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만취 상태로 연인 B씨와 렌트한 오픈카를 몰다 도로 연석과 주차된 경운기 등을 잇따라 들이 받았다. 이 사고로 당시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던 B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이 되돌아 오지 않았다. 결국 이듬해 B씨는 숨졌다.

이에 대해 검찰은 A씨가 고의로 사고를 일으켰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로 기소했지만, 지난해 12월 16일 열린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이후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해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 혐의는 무죄, 위험운전치사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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