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부제 11월22일 전면 해제된다

개인택시 부제 11월22일 전면 해제된다
국토부, 49년만… 택시 차령 기준도 완화
택시 승차난에 숨통 트일 수 있을지 주목
  • 입력 : 2022. 10.31(월) 18:34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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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택시 승차난이 발생하는 지역에서의 개인택시 부제(강제 휴무제)가 11월 22일부터 전면 해제된다. 부제 해제는 석유파동 후 유류절약 시책에 따라 1973년 시행한 지 49년만이다. 이에 따라 제주에서도 심야시간에 더욱 어려운 택시잡기에 숨통이 트일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택시 부제 해제 내용을 담은 행정규칙 개정안을 이달 21일까지 행정예고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12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발표했다.

부제 해제는 개정안이 공포되는 다음달 22일부터 바로 시행된다. 서울시 등 택시 승차난 발생 지역은 부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고, 지자체에서 부제를 운영·연장하려면 택시 수급상황, 국민·택시업계·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해 부제 운영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국토부 택시정책심의위원회에서 2년마다 부제 운영·연장에 대한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일정 기간이 지난 택시는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택시 차령기준도 완화한다. 지금은 중형 개인택시는 최대 9년, 법인은 최대 6년까지 운행할 수 있는데, 기존 사용연한에 도달하더라도 주행거리가 짧다면 운행을 허용하고 지자체별 특성을 반영해 차령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토록 했다.

제주에서 운행중인 개인택시 3대 중 1대는 전기자동차로 이미 부제 적용대상이 아니다. 국토부가 2020년 11월 '전기자동차나 수소자동차를 이용한 택시는 부제를 둘 수 없다'고 훈령을 개정해 친환경 택시에 대한 부제를 해제해서다. 9월 기준 도내 등록된 개인택시 3879대 중 전기차는 1362대로 개인택시의 35.1%를 차지하는데, 이는 2020년 말(737대)보다 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9월 말 도내 등록 법인택시 1444대 중 전기차는 49대다.

한편 제주도는 택시 운임·요율의 적정 운송원가를 산정하고, 심야 할증시간·요금 조정 등을 검토하는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송원가 산정 및 요금체계 조정 검토 용역'을 연말까지 진행중이다. 용역이 마무리되면 내년 교통위원회 심의와 도의회에 안건 제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해 빨라야 하반기에 요금안이 확정될 전망이다. 도내 중형택시 기본요금은 2019년 7월 2800원에서 3300원으로 오른 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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