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트롤타워도 없이 떠도는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컨트롤타워도 없이 떠도는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유원지 승인 무효 대법원 판결 후 제주도청 담당부서 전무
임정은 의원 "사업 허가권자로서 책임지고 해결해야" 질타
오영훈 "JDC에만 맡겨놓지 않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시기"
  • 입력 : 2022. 11.16(수) 15:14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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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전경. 연합뉴스

[한라일보] 지난 2015년 개발사업 시행 등이 취소된 서귀포 예래동 휴양형 주거단지 사업에 대한 제주자치도의 담당부서조차 없어 논란이 되고 있다.

휴양형 주거단지사업은 지난 2005년 11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도시계획시설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부지내 토지를 강제 수용하고 숙박용 분양형 건축물을 지었다. 하지만 일부 토지 소유주들이 토지 강제 수용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토지 수용 재결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냈고 2015년 대법원은 '공공시설인 유원지 부지에 폐쇄적이고 분양 등을 통한 영리 추구가 주요 목적인 숙박시설을 허가한 것은 잘못'이라며 사업 무효를 판결했다.

이후 휴양형 주거단지에 대한 말레이지아 버자야그룹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125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지만 아직까지 후속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 방치되고 있다.

최근 이종우 서귀포시장이 사업 정상화를 위한 정상화 지원협의회를 구성하고 JDC가 대타협을 준비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제주자치도의회 임정은 의원.

하지만 유원지사업이 취소되면서 제주자치도는 이에 대한 담당부서도 없어 후속작업 움직임도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열린 제주자치도의회 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임정은 의원(더불어민주당·중문·대천·예래동)은 "최근 도정질문을 준비하며 투자유치 담당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은 휴양형 주거단지 업무 담당부서가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다"며 "사업시행자가 JDC이지만 허가권자로서 분명히 제주자치도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사항"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오영훈 지사는 "유원지사업이 취소되면서 휴양형 주거단지는 아직까지 후속계획이 없는 상태여서 그런 답변이 나올 수 있다"며 "제주자치도차원에서 JDC에만 맡겨놓지 않고 관심을 갖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 지사는 "제주도 차원에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JDC가 토지주와의 원만한 협의 절차를 통해 새로운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안으로 추진할 지 안을 제시해야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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