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농지법 위반 행정시장 오 지사 결단 촉구

국민의힘 농지법 위반 행정시장 오 지사 결단 촉구
강병삼 시장에 대해선 농락 멈추고 즉각 사퇴 요구
  • 입력 : 2022. 11.17(목) 13:17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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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국민의힘 제주특별자치도당이 강병삼·이종우 시장의 농지법 위반 검찰 송치에 대해 오영훈 지사의 결단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17일 논평을 통해 경찰 수사를 통해 단기 시세착인 노린 불법 농지 취득이 사실로 드러나며 그동안 도민사회가 우려했던 일이 현실화되고 말았다며 강병삼 시장은 지금 당장 50만 제주시민에 대한 농락을 멈추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어 그동안 인사참에 대한 우려와 비판에 대해 한결같이 묵묵부답으로 일방통행만 고집해온 오영훈 지사는 7000여명에 이르는 공무원들의 청렴과 올바른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큰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경찰청은 농지를 매입하도고 농사를 짓지 않은 농지법 위반 혐의로 강병삼(48) 제주시장과 이종우(63) 서귀포시장을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

강병삼 제주시장은 지난 2019년 제주시 아라동의 농지 7000 여㎡를 동료 변호사 3명과 함께 매입한 뒤 경작을 하지 않고 허위로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종우 서귀포시장은 2018년 자녀 명의로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의 농지 900㎡를 매입, 자녀와 공모해 허위로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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