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소송 선고 앞두고 오등봉공원 토지 강제 수용 돌입

공익소송 선고 앞두고 오등봉공원 토지 강제 수용 돌입
제주환경운동연합 "공사 중단 가능성.. 상식적 이해불가" 규탄 논평
  • 입력 : 2022. 11.17(목) 16:32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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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의 적법성을 가릴 재판의 선고를 앞두고 제주시가 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 강제 수용 절차에 돌입하자 환경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7일 논평을 발표해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의 공익소송 선고가 오는 22일 예정된 가운데 제주시가 토지보상 협의를 거부한 토지주를 상대로 토지강제수용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며 "22일 재판 결과에 따라 사업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오등봉공원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보류하며 재판결과를 지켜보기로 했던 제주시가 이런 절차에 돌입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재판 결과에 따라 사업이 중단되면 토지 강제수용 절차도 중단되는데 이럴 경우 행정력과 예산 낭비는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지 의문"이라며 "소송결과를 기다리는 이 와중에 도대체 이런 행정조치가 어떻게 이뤄질 수 있는 것인지 제주시는 해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환경운동연합 관계자 등 284명은 지난해 10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 과정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불이행 등 절차적 위법성을 주장하며 제주시를 상대로 '오등봉공원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주지법에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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