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소송 13년 만에 마무리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소송 13년 만에 마무리
대법원 재상고심 원고 일부 승소 확정
병행 지급 받은 근무수당은 반환해야
  • 입력 : 2022. 11.17(목) 18:34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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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 소방공무원 36명이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제기한 초과근무수당 청구 소송이 13년 만에 마무리됐다.

대법원 특별3부는 17일 소방공무원 A씨 등 36명이 제주도 등을 상대로 제기한 수당금 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제주도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공동근무시간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등 3억5000여만원에 이자를 더해 5억200만원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 다만 A씨 등은 휴일근무수당과 병행해 받았던 시간외근무수당 4억2000여만원과 이에 따른 이자 등 6억1300만원을 반환해야 한다.

A씨 등은 2009년 12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한 근무시간과 별도로 월 최대 360시간을 근무했지만, 예산 문제로 월 최대 45시간의 초과근무수당만 받았다면서 제주도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011년 1심은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을 함께 지급하는 것을 인정하며 원고 측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제주도는 1심 직후 항소를 하면서도 원고를 포함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소방관 509명에게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을 미리 지급했다. 항소와 상고를 해도 2심과 대법원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크고, 이럴 경우 재판이 이어지는 동안 쌓이는 법정 이자까지 물어야 해 수당을 미리 지급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9년 대법원이 "휴일근무수당과 시간외 근무수당을 병행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면서 관련 재판이 10년 넘게 이어져왔다.

한편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이번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소방관 509명도 병행해 지급 받았던 수당을 반환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들이 반환해야 할 수당은 3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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