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법안들 행안위서 논의되나

제주 법안들 행안위서 논의되나
국회 행안위, 21일 법안심사 소위위원회서 계류 법안 심의
  • 입력 : 2022. 11.20(일) 21:58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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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계류 중인 법안을 심사할 예정인 가운데 제주 현안 관련 법안들도 상정될 지 주목된다.

국회 각 상임위원회는 이번주부터 본격적인 법안 심사에 돌입한다. 행안위도 이날 법안소위를 열고 법안 심의에 나선다.

행안위에는 다수의 제주 관련 법안들이 계류 중이다. 7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 기초지자체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내 공항 및 항만 등의 시설을 이용한 입도객에게 환경보전기여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 관광진흥청 신설 정부조직법 개정안, 고향사랑기부금법 모금주체에 행정시를 포함하는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 등이 계류 중이다.

이 중 7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경우 법안소위 상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 개정안은 행정시장이 도지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고, 주민자치회 설치·구성 근거를 마련했다. 또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지정면세점 순이익금의 5% 범위 내 의무 출연하는 개정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카지노업 지위 승계 특례 마련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내용이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논의를 본격화한 가운데 기초지자체 설치 근거 마련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심의 여부도 관심이 모아지는 대목이다. 오 지사가 국회의원 재임 당시인 지난 3월 발의한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에 지방자치단체인 시 또는 군을 설치하려는 경우에 도지사가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시·군 설치의 근거를 마련하고, 조례 제정을 통해서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구성을 선도적으로 달리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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