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오등봉 민간특례 제주도 공익감사 감사원 "기각"

[종합] 오등봉 민간특례 제주도 공익감사 감사원 "기각"
지난 7월 제주도 공익감사 청구 10가지 항목 모두 기각
감사원 지난 17일 '종결' 통보.. 道 "감사원 입장 존중"
환경단체 실시계획인가 처분 무효 소송 22일 1심 선고
  • 입력 : 2022. 11.21(월) 16:18
  •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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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 오등봉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계획을 무효로 해달라는 내용의 공익 소송이 첫 판결을 하루 앞둔 가운데, 감사원이 제주도가 의뢰한 공익감사 청구사항에 대해 전원 '기각' 결정을 내리며 종결 처리했다.

[한라일보] 2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감사원은 제주도가 청구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공익감사' 전 항목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리고,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에 따라 종결 처리한다고 지난 17일 제주도에 통보했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7월 12일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관련 각종 특혜 의혹과 위법 논란을 해소하겠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제주도가 의뢰한 공익감사 청구 항목은 크게 '민간특례사업 추진 과정의 적정성'과 '제안심사위원회 구성 및 평가의 적정성'으로 나뉜다. 구체적으로는 ▷2016년도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불수용 이후 재추진 이유 적정성 ▷민간특례사업 추진 시 비공개 검토 지시 적정성 ▷민간특례사업 지침 변경 사유 적정성 ▷민간특례사업 수익률 8.91% 적절성 ▷제안심사위원회 구성 및 평가 적정성 등의 항목에 대해 감사를 의뢰했다.

다만 당시 제주도는 '사업 중단'을 목적으로 진행 중인 소송과는 결이 다르다며, 감사 청구의 주 목적은 '원활한 사업 추진'에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감사원은 총 10가지 항목을 대상으로 4개월에 걸쳐 서면조사와 함께 3차례 실지조사를 진행했으며, 감사 결과 10가지 항목 모두에 대해 "위법·부당한 사항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감사원 검토 결과를 보면, 감사원은 2016년 민간특례사업 불수용 이후 재추진한 데 대한 적정성을 묻는 청구사항에 대해 "2016년 사업 불수용 이후 재정투입으로 공원시설 일몰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으나, 2019년 9월 재정투입만으론 현실적으로 공원시설 매입이 어려워 정책적으로 민간특례사업을 재추진한 것만으로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사업 관련 '비공개 추진'을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한 적정성 검토 결과, 감사원은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없이 내부 검토 단계에서 공개될 경우 지가 상승, 투기 우려 및 주민 혼란 발생 등이 우려돼 비공개한 사항"이라며 "비공개 검토 지시한 것이 위법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변경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민간특례사업 제안 공고와 관련해선,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변경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침 변경은 업체들이 최종 제안서를 제출하기 전에 실시했으므로 지침 변경에 대한 업무 처리가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공익감사 청구 결과를 설명하는 제주자치도 허문정 환경보전국장.

수익률을 8.91%로 산정한 것에 대한 적절성과 관련해서는 "관련 법률 등에 수익률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고, 제안서 평가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반영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사항"이라며 "수익률 8.91%가 규정을 위반해 위법하거나 사업자에게 과도하게 수익을 보장하는 등의 부당한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밖에 공무원인 담당국장이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임명됐다는 적정성 논란, 블라인드 없느 개방된 장소에서 제안심사 평가 관련 적정성, 협약서 비밀유지 내용의 적정성 등 공익감사 청구 사항 검토 결과 모두 위밥·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다.

제주도는 공익감사 청구 이후 환경단체가 추가로 제기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주민 대표 누락', '예치금 조달과정 보증채무 부담 행위' 2가지 항목에 대해서만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허문정 도 환경보전국장은 "국내 최고 상급 감사기관에서 조사한 내용에 대해 행정하는 입장에서 다시 들여다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통상적으로 조사한 내용에 대해 추가적으로 조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감사원이 모든 항목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는데, 이에 대한 제주도의 입장은 없냐"는 질문에 대해 허 국장은 "감사원의 입장을 존중한다"고 답했다.

환경단체는 감사 결과에 대한 반박 논평을 즉각 발표했다.

(사)제주참여환경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감사원은 오영훈 도지사의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감사 청구에 대해 몇 달 동안 청구개시 여부를 만지작거리다 오등봉공원 공익소송 판결을 단 하루 앞두고 청구를 기각하겠다고 통보했다"며 "그동안 시간을 끌며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쏟아지는 의혹들에 대해 김을 빼다가 재판에 영향을 주기 위해 감사 청구 기각을 발표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사실상 감사 청구 기각이 아니라, 감사 결과 발표"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감사 청구를 기각한 사유도 지난 원희룡 도정의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이 문제없이 추진돼 기각한다고 했다"며 "이는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의 불투명하고 특혜의 소지가 다분한 사업에 대해 현 정권이 면죄부를 주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에 대해서는 "스스로 (사업에 대한 의혹을) 해결할 의지가 없었거나, 감사원 감사 청구로 시간 끌기를 의도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며 "특히 오영훈 지사가 감사를 청구한 후 몇 달이 지나도록 감사원이 감사 청구에 대한 답변이 없음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것은 도지사의 진정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오는 22일 제주지방법원 301호 법정에서 제주환경운동연합 관계자 등 284명이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오등봉공원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처분 무효 확인 소송 1심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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