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현정의 목요담론] 마음의 고향 제주, 고향사랑기부제 연착륙을 기원하며

[주현정의 목요담론] 마음의 고향 제주, 고향사랑기부제 연착륙을 기원하며
  • 입력 : 2022. 12.01(목) 00:00
  • 김채현 기자 hakc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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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내년 1월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경우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이상은 16.5%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법 시행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제주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첫째, 매력적인 답례품 확보이다. 제주는 타 지역에 비해 농수축임산물, 관광자원이 많기는 하지만, 기부금에 맞는 새로운 답례품 개발이 필요하다. 아이디어 공모나 설문조사 등을 통해 국민들이 선호하는 답례품을 찾고 계절별, 가격별, 정기배송상품, 체험, 입장료 등 다방면의 창의적이고 매력적인 답례품 발굴이 필요하다. 둘째, 잠재 기부자에 대한 맞춤형 전략이다. 제주에 기부를 할 수 있는 잠재 기부자는 제주 출신 재외도민과 제주 출신이 아닌 관광객 등이다. 2020년 기준 국내 거주 재외제주인은 약 52만 명이며, 매년 약 3만 명 이상의 도민이 타 시도로 이동하고 있다. 출향민을 위해서는 제주를 잊지 않도록 제주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고향에 필요한 벌초 등 출향민이 필요한 일을 대신해 주는 등 관계 유지가 필요하다. 또, 관광객과 제주에 교육이나 사업 등으로 자주 내려오는 관계인구, 명예도민 등에게는 단편적인 관계가 아닌 깊이 있는 끈끈한 유대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 이들이 제주를 방문할 때 필요한 정보를 서로 교류하거나 찾을 수 있는 신뢰도 있는 플랫폼이나 온라인 공간을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제주의 행사나 사업에 참여를 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셋째, 기부금의 효율적 활용이다. 어느 설문조사 결과 기부자는 기부금이 어디에 사용되는지에 대한 투명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한다. 고향사랑기부금법에는 기부금을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육성,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복리 증진 등에 사용하도록 돼 있으며, 목적에 제대로 사용되도록 관리가 필요하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한 마을이 필요하다고 하듯이 혼자 스스로 이뤄지는 것은 없다. 우리가 이렇게 교육을 받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는 것은 가족, 친척, 고향, 국가 등 모두의 직간접적 지원을 통해 이뤄졌다.

문득, 대학교 1학년 때 선배가 생각난다. 선배의 어머니는 식당을 하셨는데 제주에서 상경한 내가 딱해서인지 가끔씩 반찬을 보내주셨다. 그때는 따로 찾아가 감사인사도 드리지 못했다. 이제는 우리가 받았던 것을 지역에 환원할 때이다. 우리가 스스로 지역을 돕기 위해 기부한다면 지방분권과 재정분권은 머지않아 곧 달성될 것이라 본다.

고향사랑기부제의 확산을 기원하며 본 제도가 지방소멸과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초석이 되길 기대해본다.

<주현정 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재정정책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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