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단계 제도개선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 행안위 통과

7단계 제도개선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 행안위 통과
국회 행안위 1일 의결.. JDC 순이익금중 5% 농어촌기금 출연 의무화
  • 입력 : 2022. 12.01(목) 17:12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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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7단계 제도개선안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제주특별법)이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달 28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상정, 의결했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제출한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 개선안에는 ▶도의회 인사 독립성 보장 ▶ 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JDC)의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출연방법 변경 ▶통합물관리계획 수립근거 마련 등 36건의 제도개선 과제가 담겨 있다.

JDC가 출연하는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의 규모가 종전 JDC의 순이익금의 '일부'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소위를 통과한 제도 개선안에는 재원 범위를 '5%'로 명시해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통합물관리계획 수립근거 마련 조항도 개정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수립한 다양한 물 관련 계획을 보다 종합적인 관점에서 수립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그동안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가졌던 카지노업 신규 허가 권한이 제주도지사로 이양된다. 또 그동안 도지사가 지명·임명해왔던 감사위원장에 대한 독립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감사위원장 선정·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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