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비료로 제주농심 울린 생산업체 덜미 잡혔다

불량 비료로 제주농심 울린 생산업체 덜미 잡혔다
제주자치경찰 50억원대 불법 이익 편취 농업법인 대표 등 적발
저가 원료 사용에 허위 광고.. 수억원대 정부 보조금도 받아내
  • 입력 : 2022. 12.05(월) 11:36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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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이 확인한 불량비료. 제주자치경찰단 제공

[한라일보] 불량 비료를 만들어 50억원대 불법 이익을 챙기고 6억원대 정부 보조금을 허위 받아낸 비료 생산업체 대표 등이 무더기로 제주자치경찰에 붙잡혔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공정규격에 없는 저가 원료로 만든 불량 비료를 판매해온 비료생산 농업회사 법인 공동대표 A(54)씨를 구속하고 A씨와 공모한 3명을 비료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A씨는 비료 원료가격 상승으로 업체가 어려워지자 또 다른 공동대표와 불량비료를 제조·판매하기로 공모하고 지난 2021년 5월쯤부터 1년 6개월동안 공정규격상 표기된 원료 배합 비율대로 배합하지 않은 비료를 생산해 9억6000여만원의 원가를 절감해 차익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이렇게 제조된 비료 10종 9340톤, 46만7000여포를 도내 1700여 농가에 판매해 57억여원의 불법이익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경찰은 수사과정에서 이들이 제조한 불량 비료의 시료를 채취해 공인인증업체에 성분 분석을 의뢰한 결과 질소전량, 인산전량, 칼륨전량, 구용성고토가 보증함량 기준치에 미달돼 모두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와함께 황산가리가 등록원료에 포함되지 않았는데도 제3종 복합비료 8개 품목에 허위로 문구를 표시했고 채종유박이나 붕사 등을 전혀 투입하지 않았는데도 함유된 것처럼 허위광고까지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비료의 공정규격을 거짓으로 기재한 불량비료를 정상적인 비료처럼 각종 신청서류를 위조하고 관계기관에 제출해 정부지원사업 공급계약을 성사시켜 보조금 6억 2000여만 원까지 불법 수급했다.

제주자치경찰단 고정근 수사과장은 "범행이 계획적이고 악의적이라는 점, 오로지 사익을 위해 농민을 대상으로 범행한 점, 허위서류로 보조금 지원을 받은 점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농가와 작물을 최종 소비하는 소비자들의 신뢰까지 저버리는 행위이므로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검찰과 적극 공조해 반드시 환수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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