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문화재위 문섬·범섬 레저활동 조건부 가결

문화재청 문화재위 문섬·범섬 레저활동 조건부 가결
도, 천연보호구역 보전 제언… 구체적 교육체계 마련
  • 입력 : 2022. 12.05(월) 15:58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서귀포시 문섬 전경.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서귀포시 문섬·범섬에서 레저활동이 가능해질 전망인 가운데, 이들 천연보호구역 내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해서는 레저이용객 스스로 감시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화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문화재청 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는 최근 문화재청에서 제10차 문화재위원회 회의를 열고 문섬·범섬에서의 스쿠버 다이빙과 낚시 등 레저활동에 대해 조건부 허용을 결정했다.

5일 문화재청과 제주도 등에 따르면 문섬과 범섬 출입의 경우, 당초 스쿠버와 낚시객 등 레저활동에 한해 예외적으로 출입이 허용됐으나 지난해 12월 고시개정으로 예외 조항이 삭제되며 올해 통제됐었다.

이에 도와 서귀포시가 과도한 규제로 이용자의 혼란과 불편에 따라 공개제한구역이 변경 조정될 수 있도록 문화재청에 요청했다.

도는 '천연보호구역 내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세부적인 관리방안 용역보고서'를 통해 레저이용객 해양생태계 감시인 역할 제도화의 필요성을 비롯해 구체적 교육체계 마련 등의 의견을 냈다. 또한 보호구역 내 해양쓰레기 정화활동, 연산호 군락의 서식 실태 파악 등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변화양상을 관찰해 대처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도는 난파선, 수중 구조물 등을 관람할 수 있는 지역을 확보해 현재 집중적으로 스쿠버 다이빙이 이뤄지는 문섬, 섶섬, 범섬의 다이버를 분산한다면 보호구역의 훼손을 일부 감소시킬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낚시객 일시적 입도 제한, 낚시 어획 할당량 제도 도입, 낚시제한구역 설정 등을 통한 해양생태계 보호와 관리에 따른 수중관광의 지속적 발전방향도 제언했다.

아울러 도는 자연휴식일(월 1회) 해양환경보호의 날 정화활동, 보호구역 내 입장료 징수(보전비용 사용), 다이버 인원 제한, 선주에 대한 문화재 지킴이 자격 부여를 통한 관리·감독 강화 등의 의견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했다.

이와 관련, 문화재청은 공개제한구역을 입도 등 관리·운영 지침을 마련해 문화재청과 협의 후 고시해 시행하도록 하는 조건을 달고 신청안대로 가결했다.

문섬과 범섬에서의 레저활동을 위해서는 시의 출입허가 신청 후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4626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