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기한 3주 넘긴 내년 예산안 진통 끝에 국회 본회의 통과

법정기한 3주 넘긴 내년 예산안 진통 끝에 국회 본회의 통과
대통령실 용산 이전·경찰국 신설, 지역화폐·임대주택 쟁점 예산 대치
국회 선진화법 시행 2014년 이후 '최장 지각' 처리 '불명예' 기록
건전 재정 기조에 국회 심사에서 3천억원↓…3년만에 순감 전환
  • 입력 : 2022. 12.24(토) 09:08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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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이 여야의 긴 대치 끝에 법정 처리 기한을 3주 이상 넘긴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4일 새벽 열린 본회의에서 638조7천276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건전재정 기조 속에 애초 정부안(639조419억원)보다 3천142억원이 줄었다. 증액은 약 3조9천억원, 감액이 약 4조2천억원이었다.

총지출 규모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순감으로 전환한 것은 2020년도 예산안 이후 3년 만이다.

2차례 추경을 제외한 2022년도 본예산(607조7천억원)보다는 5.1% 증가했다.

국가채무 규모는 총지출 순감과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 규모 축소에 따라 정부안(1천134조8천억원)보다 4천억원 감소했다.

2023년도 예산안은 헌법에 명시된 기한(12월 2일)을 22일 넘겨 처리됐다. 이는 법정 처리 시한이 지나면 정부 예산안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도록 한 국회 선진화법이 시행된 2014년 이후 가장 늦게 처리된 기록이다.

여야는 예산 심사 단계에서 대통령실 용산 이전 및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지역화폐 및 임대 주택 등 쟁점 예산을 두고 팽팽한 대치를 이어 간 끝에 지난 22일에서야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고물가·고금리 등에 따른 서민 생계부담 완화 및 어르신·장애인·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약 1조7천억원이 증액됐다.

9조7천억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가 신설됐고, 반도체 산업 투자(1천억원), 3축 체계 관련 전력 증강(1천억원), 이태원 참사 관련 안전투자(213억원) 등도 예산에 반영됐다.

'이태원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투자 강화 차원에서 사고예방을 위해 인파사고 위험도 분석·경보기술 개발 및 위치정보 기반 재난문자를 발송하는 '현장인파관리시스템' 구축 예산, 119구급대·권역 DMAT(재난의료지원팀)의 신속한 현장 출동을 위한 노후 구급차 및 재난의료지원차량 교체 예산 등도 반영됐다.

여야 간 쟁점 사안이었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3천525억원과 공공 전세임대주택 예산 6천630억원도 포함됐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본회의에서 "2023년도 예산안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과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복합 위기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면서도 민생안정과 경제활력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어려운 재정 여건하에서도 역대 최대규모인 24조원의 지출구조 조정을 실행해 서민, 사회적 약자 보호와 역동적 경제 뒷받침, 국민 안전 보장 등 세 가지 방향에 중점 투자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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