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제주, 무엇이 달라지나] (2)민생경제 활력 분야

[2023 제주, 무엇이 달라지나] (2)민생경제 활력 분야
서민경제 회복·소상공인 지원… 경제 활력 중점 투자
  • 입력 : 2023. 01.02(월) 16:01
  •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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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청 전경.

제주특별자치도청 전경.

[한라일보]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신 3고 현상으로 제주 서민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다. 이에 제주도정은 민생경제 회복, 도내 기업 등의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경제 살리기에 나선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규모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소득지원 강화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규모 확대=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기조에 따른 대출이자 부담과 자금난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금리 상승 충격 최소화와 일상회복 연착륙을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 한시적 이차보전 확대 지원이 이뤄진다.

2020년 수요자부담금리(1.4%) 수준으로 이차보전을 확대했다. 지원기간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로 사업대상자는 중소기업육성자금 기존 및 신규 대출자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자는 기존 약정대로 이자를 부담하고 추가 이차 보전지원액은 도에서 대출자에게 정해진 기간에 직접 송금할 계획이다.

▷경영안정지원자금 상환 만기·거치기간 연장=코로나19 장기화와 '신3고' 현상으로 매출액이 감소하고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경영안전지원 자금 상환 만기 및 거치기간이 연장된다.

도는 경영안정지원자금(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 포함)이 올해 만기를 앞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안정지원자금 3회차 상환 연장, 경영안정지원자금 분할상환 거치기간 연장, 2020년 코로나19 피해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 상환 연장, 2021년 코로나19 피해 임차료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 상환 연장, 2021년 집합금지·영업제한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 상환 연장 등 총 5개 사업을 추진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과 소득지원 강화=고용안정만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구직자, 청년 실업자, 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비를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구직촉진수당 지원금액이 확대되는데, 지난해 구직활동 이행 시 월 50만원씩 6개월, 최대 300만원이 지원됐다면, 올해는 월 50만원에서 90만원까지(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추가 지급) 6개월 지원이 이뤄진다.

또 조기취업성공수당 지원금액도 확대된다 당초 취업활동꼐획 수립 후 2개월 내 취업 시 1회 50만원 지원됐지만, 올해부터는 계획 수립 후 3개월 내 취업 시 남은 구직촉진수당의 50%가 지원된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퇴직 전문인력에게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제공하고 일 경험을 통해 지역사회 역할 강화 및 민간일자리로의 재취업을 지원한다.

이 밖에 도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일환으로 퇴직전문인력을 위한 경력형 일자리 5개 분야 43명 채용을 추진하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사업,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림 지원사업, 제주형 생활임금 인상, 제주 민관협력형 배달앱 '먹깨비' 등을 본격 운영해 경제 회복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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