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공익직불제도, 지원대상 농업인 대폭 확대

[열린마당] 공익직불제도, 지원대상 농업인 대폭 확대
  • 입력 : 2023. 01.16(월) 00:00
  • 김지은 기자 jieun@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급대상 농지요건이 개선됨에 따라, 제주도내 공익직불 지원 대상 농지 및 농민이 대폭 확대된다. 2017년부터 2019년에 직불금을 수령하지 않은 농지도 지급 대상에 포함돼 그간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으나 직불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농지 17.4만ha(제주시의 경우 6000ha)가 추가 지원 가능해졌다.

2월은 비대면 간편 등록 기간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사전 자격요건 검증한 대상 농업인에게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비대면 등록대상으로 통지받으면 스마트폰, 자동전화응답시스템(ARS)으로 등록하면 된다. 3~4월까지는 방문 등록기간으로 신규신청자, 비대면 미신청한 농업인, 농업법인 등은 농지면적이 가장 넓은 소재지의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특히, 직불금 신청 시 농업인들의 특별한 주의를 부탁드리는 부분은 직불금 등록 신청 시 농지 변동 사항에 대해 반드시 확인해 경작면적이 달라졌거나 타인에게 임대한 농지, 폐경 면적은 제외하고 본인이 실제 경작하는 면적만 직불금을 신청해야 한다는 것이다.

2023년 달라지는 공익직불제도로 그동안 지급대상 농지요건 제한으로 다른 자격요건에는 부합해도 직불금을 신청 못하고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농가에서 직불금 등록신청을 해서 실질적인 농가 소득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김정열 제주시 농정과>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5393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