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올해 기초연금 이렇게 달라집니다

[열린마당] 올해 기초연금 이렇게 달라집니다
  • 입력 : 2023. 01.26(목) 00:00
  • 김채현 기자 hakch@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보건복지부는 2023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확정했다. 노인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이 202만원이고, 노인 부부가구는 323만 2000원이다. 이에 따라 월 소득인정액이 202만원을 넘지 않는 단독가구 어르신은 월 최대 32만 3180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많은 어르신이 만 65세가 되면 기초연금을 자동으로 받는 것으로 오해하는데 신청주의 원칙에 따라 신청자에게만 지급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부부 중에 한 사람이 기초연금을 받을 때 그 배우자도 65세가 되면 기초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지만 신청하지 않을 경우 수급자로 선정되지 않는다.

기초연금 신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분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담당자를 찾아가면 친절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제주지사는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찾아뵙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며 콜센터(1355)를 통해 요청하면 직접 방문해 신청받는다.

올해 65세가 되는 어르신은 생일 직전 달에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생일 달부터 받을 수 있다. 생일이 지난 후에 신청하면 소급해 주지 않고 신청한 달부터 받을 수 있기에 시기를 놓치지 않고 신청하시기를 바란다. <유은숙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정책팀장>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2355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